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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드 프랑스, 대중교통 내 성추행 맞서 캠페인 시작
프랑스 수도권 일 드 프랑스 지역이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 여성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성추행 피해의 대표적인 장소 중의 하나가 대중교통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일 드 프랑스는 육식동물로부터 여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의 이미지를 담은 벽보를 배포해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에 대해 시민들의 교감을 촉구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아주 작은 성희롱 등 최소한의 성적 괴롭힘도 고발 대상이라는 것을 각성시키는 것이라고 일 드 프랑스는 밝혔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 모두가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희롱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피해자 또는 증인들은 경보를 울리세요’, ‘행동하세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4100개의 벽보가 RATP 및 SNCF의 대중교통수단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전화(3117), SMS(31177) 등 신고 시스템도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피해자나 목격자의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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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 성추행의 취약지대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었다. 2016년 한 연구에 따르면 대중교통 여성이용객의 87%가 성차별주의자나 성추행의 피해자였다. 발레리 페크레스 일 드 프랑스 지사는 성폭력 피해 사례의 43%가 거리가 아닌 대중교통에서 발생한다면서 이번 캠페인이 미투운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월요일부터 센 생 드니와 센 에 마른 두 지역의 12개의 버스 노선에서 22시 이후 버스 이용객의 요구에 의해 정류하는 시범시행이 시작되었다. 이 서비스는 이용객에게 적합 여부와 배차시간 등을 시험하기 위해 향후 6개월 여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보르도에서 실험을 마쳤다. 
일 드 프랑스의 대중교통 내 성적 괴롭힘 방지 조치에 대해 마를렌느 시아파 남녀 성평등부 장관은 매우 효율적이며 정부의 의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가 성적 괴롭힘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적용될 수 없다는 것에 합의하고 공론화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에서 성희롱은 범죄로 여성의 손이나 몸에 강제키스를 하거나 고의적 신체 접촉 또는 성추행 시 최고 5년의 징역과 7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지난 주 정부에 제출 된 의회보고서는 성 차별주의와 성적 혐오 행위에 대해 9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담고 있으며 프랑스에서 성폭력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출처: 르 피가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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