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60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로 다문화 가정 차별 해소



다문화 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해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3월 20일부터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128-사회 4 사진 1.png

1128-사회 4 사진 2.png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한번 신청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므로 본인이 표기된 등본을 발급받을 때 다른 세대원과 동일한 위치에 표기된다. 본인이 표기된 등본 발급을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주민등록법 제6조)가 아니므로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으며 주민등록증은 발급받지 않는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문화 가정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



유로저널광고

공지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공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2019.01.07
공지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2018.02.19
공지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2017.06.20
공지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공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공지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2016.02.22
공지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2015.11.23
공지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2015.11.17
공지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2015.10.01
공지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5.09.23
공지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2015.09.22
공지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Board Pagination ‹ Prev 1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2283 Next ›
/ 228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