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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이냐 책략이냐’ 문 대통령 개헌안 카드 꺼내든 진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헌법 개헌안을 마련, 3월 21일까지는 발의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는 만큼 공고 및 이송절차 등을 감안하면 3월 21일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개헌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청와대를 연일 비난하면서 이런 시도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개헌을 지방선거 때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또 국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도 공언해왔다. 

문 대통령은 1987년 이후 31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은 바로 국민의 달라진 눈높이를 정치가 이제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개헌안도 허황되고 너무 고차원적인 것이 아닌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홍 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뒤집고 국회가 합의해 연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겉으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포장을 씌우지만 결국에는 지방선거 전략의 하나로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보수야당을 몰아붙여 반개헌, 반민주 세력으로 낙인찍는 동시에 지방선거 관심을 분산시켜 야당의 추격을 따돌리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개헌 바람이 불면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뤄지면 진보여당의 지지세력인 젊은이들이 지방선거 때 투표장으로 몰려들고, 이렇게 되면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보수야당에 크게 불리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잘 아는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정치공학적 계산은 절대 없고,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것인 동시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4년 연임제다. 이는 기존에 언론에 자주 언급됐던 중임제와 다르다. 연임제와 중임제는 연속성에 큰 차이가 있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음 대선에 후보로 나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다. 즉 연이어 당선될 필요가 없는 제도다.

또한, 5년 단임제의 폐해, 중앙정부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 등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 스스로가 가졌던 소신의 발로일 뿐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대형 호재가 터진 문 대통령은 지금쯤 개헌 논의를 슬그머니 거둬버리고 국회로 공을 떠넘겨버려도 된다. 대통령 자신이 이뤄낸 정상회담이 최대의 자랑거리인데, 이것만 갖고 지방선거 때까지 달려가면 되기 때문에 정치공학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반면 연임제는 연이어 당선돼야 한다. 차기든 차차기든 상관없이 낙선하더라도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중임제와 다르다. 중임제를 도입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연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함께하자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등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기 해 야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정치 혁신’과도 관련이 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재직 및 국회의원 시절 때 직접 문 대통령이 직접 보고 느낀 우리 정치판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대한민국 정치 구도를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국회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은 293명으로 현 국회 상황으로 봤을 때 문 대통령이 내놓는 정부 개헌안의 국회 의결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물론, 그동안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국회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 뻔해 대통령 발의는 여야 합의안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4월 말까지는 개헌안을 내놔야 하는데 지금 국회상황을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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