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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권자문의, 인터넷에 만연한 인종차별주의 심각 경고  

프랑스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적 콘텐츠가 위험수위에 직면했다. 에드와르 필립총리는 지난 3월 중순 인테넷에서 증오와 인종 차별적인 내용 전파에 대처는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라고 표명하면서 적극 행동을 예고했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2017년 인터넷상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신고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프랑스 인권자문위의 최근 연례보고서는 알렸다. ‘우리’와 ‘그들’을 분리시키는 인종차별주의는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속적 이변을 거듭해 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인권위는 분석한다. 필립 총리는 인권자문위가 보고서에서 밝힌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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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르 피가로

위원회는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증오 유발 행위를 포착한 여러 분석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단지나 우편물 등이 인터넷에 유입되는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무부 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차별에 대한 신고는 테러 발생이 빈번했던 2016년에 비해 2017년 감소했다. 그러나 증오 유발과 달리 개인을 겨냥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콘덴츠면에서 두 배 이상(+108,5%) 증가했다. 

가상공간 인터넷의 익명성 보장은 증오 발언 유포자들을 급증시키는 주 요인이다. 그들은 인터넷에서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SNS에서 퍼지는 증오발언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인권위원회는 알렸다.  

인권위 보고서는 인터넷에서의 인종차별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인터넷상의 인종차별적 내용의 작성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익명 조사’가 한 방법이다. 몇 달 전 부터 인권위는 정보수집 플랫폼 직원 보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부는 인종차별 척결을 위한 수사관을 늘릴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다. 

또한 위원회는 법적 관리가 가능한 자체 감시기관을 만들어 필요한 경우 기소가 더 용이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 대책안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필립 총리도 강경한 입장을 상기시킨 부분이다. 필립 총리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거대 인터넷 사업자들의 ‘연대책임’을 주장했었다.  웹상에서의 증오 확산에 맞서기 위해 불법 콘텐츠 탐지 보고, 삭제 및 방지 의무 강화 법이 개정이 될 것이라고 필립 총리는 알렸다. 주요 플랫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존하는 콘텐츠 제작자와 사업자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증오성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대한 규모로 보급하는 인터넷 계정 강제 폐쇄 또는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독일의 경우 올해 1월 1일, 사용자 2백만 이상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인종차별적, 반유대주의적, 증오 선동 및 허위정보를 삭제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법이 발효되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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