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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남용의 후안무치에 국민은 분노한다.



자유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5천2백만 이상의 우리 국민들은 범법을 저지른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제정하거나 개정된 각종 법안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불체포 특권은 행정부의 오·남용에 맞서 민의를 지키기 위해 소신 있게 자유로운 입법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지 개인비리에 대한 처벌을 회피할 방패막이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국민들은 선거법 위반이나 각종 비리 등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국회의원들의 항소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그들, 즉 가짜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인정해야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홍 의원은 여러 건의 개인비리 혐의를 받고 있어 가결이 당연시됐지만,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앵무새처럼 지저겨 왔던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합심해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동료 의원의 방패막이가 돼 준 것이다.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특검법안 심의는 한 달 넘게 방치하면서 동료의원 감싸기에는 재빠른 정치권의 이율배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 한국당 113명뿐 아니라 다른 야당과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20명 이상 부결에 가세했다는 점에서,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홍 의원은 2013~2015년 한 정보통신업체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8,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자신이 이사장인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교비 7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염 의원은 2012~2013년 강원랜드 1ㆍ2차 교육생 모집 때 강원랜드 사장 등에게 지인 자녀 수십 명의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2∼2013년 채용된 518명 가운데 493명(95%)이 인사청탁으로 선발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부른 사건이다.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특권층의 개입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해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 수사 방해의 원인 제공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염 의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두 면 보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의원들의 인식이 국민 눈높이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한 마디 더 붙인다면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은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국회가 대표권을 위임해준 주권자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여서 당연히 규탄 받아야 한다.


여야는 정치개혁을 외칠 때마다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거론해왔지만 지난 4년 가까이 이를 행사하지 않아 그 논의가 잦아들고 있었다.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지난달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불체포특권 폐지와 면책특권 제한을 공언한 바 있다.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다면, 우선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는 작업을 통해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한다.


현역 의원의 구속을 봉쇄하는 특권을 인정할 시민은 없다.


이미 청와대 게시판엔 21일부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위헌임을 밝혀달라거나 기명투표를 도입하자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총 61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는데 가결된 것은 13건(21%)뿐이다.  이번처럼 불체포특권을 방패막이로 쓰는 등 비리의원 감싸기가 반복된다면,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거나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에 갈수록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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