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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낡아 빠진 이념대결 버리고 정책대결로 총선 노려

정책대결이란 큰 틀에서 여야 간 공방으로 입법전쟁이 펼쳐지면서,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여론의 비난과 성토 끝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 만여건의 계류 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상임위 구성 전부터 이미 지대한 관심을 모았던 정치권의 거대 이슈로는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드루킹 그리고 6·13지방선거 등이 대표적이었다. 

6·13지방선거는 지유한국당 등 야권의 지리멸렬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지만, 민주당은 악화된 고용 동향과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정부와 여당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민생개혁입법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증명하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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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경제지표 악화와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문제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사용자와 근로자 어느 한쪽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서 야당이 경제 난관에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정책대결을 통해 몸값을 높여간다면 2020 총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제는 낡아빠진 이념 대결이 아니라 여야 모두 경제정책에 뛰어들어 민생법안, 개혁법안 등에 집중해 한 판 승부로 승기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내야만 하는 규제혁신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첨에한 차이를 보인다.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은 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바미당의 ‘규제프리존법’이다.

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은 4차 산업혁명서 비롯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히 규제를 혁파하는 것으로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혁신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하며, 신산업 진흥 등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한 선행과제로 통한다. 

또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 때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제혁신 5법중에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거의 규제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장 테스트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에 대한 사후규제를 담고 있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로 이루어진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임시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감한 규제완화가 핵심으로 4 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포지티브적 규제(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를 네거티브적 규제(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지역산업 침체 해소를 위해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지역산업 침체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혁신 자체엔 민주당과 이견이 없으나  ‘규제프리존법’을 내세우며 민주당의 혁신 5법 처리에 소극적이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은 전국 14개 시·도에 27개 전략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규제혁신 5법은 수도권을 포함시켰지만 규제프리존은 수도권을 제외한 점이 다르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서 혁신5법과 규제프리존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두고 정면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지만, 혁신 5법과 규제프리존법은 극명한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워 규제혁신이란 큰 틀 안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기에 합의의 틀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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