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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요식업계, 불법체류자 고용 위한 신속한 합법화 요구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는 프랑스 식당가와 호텔업계가 불법 체류 외국인의 빠른 고용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 것을 정부당국에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호텔요식업협회GNI 따르면 현재 분야에서 13 개의 일자리가 있지만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파리지앵이 알렸다.


호텔업계가 고용난에 허덕이는 것은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이라고 프랑스 호텔 산업연합Umih 분석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이라는 선입관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다는 설명이다.


GNI 디디에 쉐네회장은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접시닦기와 같은 힘든 일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알렸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사회적 계층 상승의 문이 열려 있는 직업군의 하나가 호텔 요식업이라고 강조했다. 식당 종업원으로 시작해서 이후 식당 운영자가 되는 경우를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호텔요식업계의 노동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가 불법 이민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있는 방안 논의다.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관련업계 대표들은 지난 19 정부 관광청과 회동을 가졌었다. 이후 호텔, 요식업 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불법이민자의 노동 합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GNI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다.


디이에 쉐네 회장은 현재 호텔, 요식업계는 이민자 고용의 출발선에 있으며 정부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이들을 교육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할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정식 노동허가증을 부여하고 고용이 이뤄지면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계도 살리고 사회적 갈등 요소도 해결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프랑스 호텔 산업연합Umih 가을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호텔산업 고용 계획의 일환으로 외국인을 분야에 쉽게 통합 있도록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고 있다고 알렸다.


불법체류자들의 합법적 고용형태는 상황마다 차이가 난다. 우선 난민이 인정된 사람은 프랑스 시민과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일할 있다. 하지만 난민 심사과정에 있는 사람의 경우 서류를 접수 최소 9개월이 지나야 노동신청할 있으며 호텔, 요식업과 같은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서만 일할 있다.  


경제 또는 기후 문제로 인한 이민자의 경우는 복잡하다. 이들이 프랑스에 머무는 것은 합법이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증을 받아야만 한다. 이들 대부분은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체류증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고용인이 적합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법조인은 설명했다.


<사진출처 : 파리지앵 >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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