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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간병필요 20 가구는 외국인 고용


독일에서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들이 동유럽 인력을 쓰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이 미니잡 (Minijob)이고 불법인 경우가 많다. 학자들은 이러한 개인 가정들을 위해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jpg

(사진출처: MiGAZIN)


코트부스와 브레스라우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를 근거로 보도한 지난 8일자 이주전문 매거진 MiGAZIN 따르면, 독일에서 간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가정 10가구중 한가구는 동유럽 출신의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다. 독일 전체 20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학자들은 개인 가정에서 간병인을 필요로하는 수요는 존재하지만, 합법과 불법 사이의 회색지대에 해당 법규정이 빠져있어 개인 가정에서 고용되는 간병인력들이 지하경제에서 활동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간병필요 가족을 가정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재정적 도움과 더불어, 돌봄수당금을 높이고, 돌봄인력을 쓸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일년간 2만유로까지의 면세액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다.    

밖에, 독일 돌봄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14%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스-뵈클러 재단에서 지원한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인 돌봄인력들과 이주민 돌봄인력들의 노동조건들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추가 수당 없이 초과근무를 하는 이주민 돌봄인력은 41% 반면, 독일인 돌봄인력은 18% 차이를 나타냈으며, 더불어, 이주민 돌봄인력들은 독일인들보다 일하면서 존중받는 경험을 하고 있었으며, 외국인을 적대시하는 언행을 경험하는 이주민 돌봄인력 또한 15% 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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