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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유럽으로 입양시키려던 ‘조에의 방주’ 활동가 6명이 차드 법정에서 8년 노동형을 선고받았다고 피가로지가 보도했다. 차드 검찰은 이들이 차드 어린이들을 수단 다르푸르 분쟁지역의 전쟁 고아인 것처럼 꾸며서 납치하려 했다고 비난했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국제법의 울타리 안에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어린이에게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올해 초 자선단체인 조에의 방주는 다르푸르에서 5분에 1명씩 어린이가 죽어간다는 호소문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모두 1만명에 이르는 전쟁고아를 유럽으로 데려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호응하여 수많은 가정에서 기부금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 10월 차드 당국은 백여명의 고아들을 싣고 유럽으로 가려던 전세기를 정지시켰다.
고아라던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부모가 있었고 고향도 수단이 아니라 차드였다. 또 아이들 몸에 붙여졌던 붕대도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에의 방주 활동가들은 현지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이들과 동행했던 프랑스 기자가 찍은 필름에서 이 활동가들이 가짜 붕대를 붙이는 장면이 드러났다.
프랑스 외교부는 다른 나라의 내정이라면서 이 판결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으나 프랑스 정부는 이 활동가들이 프랑스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고 차드 정부도 거기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차드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며 두 나라는 범죄인인도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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