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월세 상한선 폐지 후 가격 급등

by 편집부 posted Sep 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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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월세 상한선 폐지 가격 급등



2017 말에 이후 임대료 상한 기준선 규정이 폐지되면 파리의 집세가 급등했다.


소비자연합CLCV 지난 7 1000개의 임대광고를 분석한 결과 파리의 임대료가 상한선 폐지 급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지역은 4 노트르 , 6 모내 그리고 5 자르당 쁠랑트로 조사되었다고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가 보도했다.


소비자연합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제가 끝난 세입자는 합법적 임대료 한도액보다 평균 130유로를 지불했으며 일부는 1년에 5000유로의 초과 임대료를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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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파리지앵 > 


파리지엥과 부동산가격비교사이트Meilleursagents.com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찾아 있다. 조사는 부동산에 올라온 파리 80 지역의 1 5 개의 가구가 없는 임대광고를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인 2015 임대료 규정을 초과한 비율은 47%였다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33% 감소했었다. 하지만 2017 11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다시 41,5% 상승했다.


파리 월세는 지역뿐만 아니라 면적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스튜디오 같은 소면적의 집세가 없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임대 스튜디오 46% 집세가 규정 가격보다 높다


지역간의 차이는 극명하다. 루이섬과 씨떼섬을 포함하고 있는 4구에 위치한 노트르담과 세느강을 끼고 있는 6구의 모내의 경우 70% 이상이 상한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제르베(4), 제르망 프레(6), 몽파르나스(14) 그리고 자르당 플랑트(5) 60%선이었다.


이렇게 치솟는 월세를 잡기 위해 파리시는 엘란 주택법에 포함된 임대료 상한제를 재도입할 것을 예고 했다. 규정은 연말까지 파리 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상한제 적용이 월세 급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상한제 기간 동안에도 33% 이미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고 Meilleursagents.com 평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집세 상한제를 관리, 통제 담당이 거의 없는 것이다.


또한 지역 구분도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18구의 끌리냥꾸르의 경우 몽마르트 쪽은 평방 미터당 1 유로 선이지만 네이 도로 쪽은 7 유로 선이다. 하지만 상한제가 적용될 때는 곳이 지역으로 묶여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평이다.  


관리시스템의 다른 문제점은 임대료 상한가를 준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해 실제적인 제재가 없었다. 임차인의 주의에 많이 기댄 규정으로 인해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파리시 주택담당 이안 브로사는 알렸다. 지금까지 임대인에게 부과된 벌금은 없었으며 임대료를 재조정하라는 경고만 내린 사례만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주택법 엘랑법은 불법행위에 대해 재정적 제재를 가할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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