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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비협조적 사법부는 적폐다.


통상 90%가 넘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양승태 사법부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만은 10%가 채 안되는 등 법원의 비협조에 검찰이 수사팀을 확대해 정공법으로 맞서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 관계자가 검찰 조사에서 ‘어디에 가면 이런 자료가 있다’고 협조적인 진술을 해도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다고 한다. 그렇게 압수 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바람에 검찰은 주요 피의자 소환 일정도 
못 잡고 있어 수사가 답보 상태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을 무단 반출하고,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자 주요 증거인 자료를 삭제·파쇄한 혐의로 공무상비밀누설·절도·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사실상 법원은 사법농단과 관련된 전·현직 법관들에게 ‘증거를 없애든 조사를 거부하든 구속은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국민 법감정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멀고, 국민 시선쯤은 아랑곳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마저 엿보여 매우 유감스럽다.

1세대 인권변호사이며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원로인 한승헌 변호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이) ‘이 바람만 잠잠해지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 거 같다. 압수수색도 기각, 기각, 기각.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법부라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특수 1ㆍ3부가 전담하던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에 특수4부를 추가 투입한 데 이어 최근 특수2부 검사까지 보강해  대검 중앙수사부 이후 최대 규모로 꼽혔던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 보강했다. 

헌법을 유린하고 재판을 권력과의 유착에 이용한 행위는 철저히 단죄되는 것은 당연하나, 이와같은 법원의 비협조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장기화로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 불신 가중과 함께 법원 권위를 실추시키
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 년전 취임식에서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약속대로 자료제출 등 검찰 수사에 협조했으면 지금처럼 검찰 수사의 확대나 장기화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늘어가고 있고 사법부를 적폐의 대상으로 규탄하고 있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전국 로스쿨과 법과대 교수 137명조차도 성명을 통해 “법원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성명까지 내야할 정도이다.

지난주 사법부 창설 70주년 행사 때 문대통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재판 거래 등 사법 농단 의혹을 질타하자 이제와서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선언했지만, 법원의 자정 의지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무망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가 특별법 제정 등 권능을 발휘해 특별재판부 구성, 사법농단 사태 국정조사,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법원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검찰에 이어 국회까지 나선다면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해치는 요인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금까지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만을 믿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법원은 적폐의 대상일뿐이기에 이번 기회에 청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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