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한국인 상업목적 비자 거절비율 갈수록 증가

by 유로저널 posted Jun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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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한국인 상업목적 비자 거절비율 갈수록 증가

프랑스에서 법인이나 지사 및 연락 사무소 등을 설립키 위해 상용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비자발급 거절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파리 무역관의 확인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프랑스 상용비자 발급 거절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매우 적은 비율만이 프랑스 상용비자 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프랑스 입국 전 상업용 비자를 발급 받은 후 프랑스에 입국해 비자와 함께 정식 체류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나, 입국 비자발급마저 거부되면서 아예 프랑스에 입국할 기회마저 상실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2007년 말부터 발생하고 있어,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의 체류증 발급업무의 해외대사관 이전 등 간소화 절차 등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비자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들이 일단 프랑스를 방문하기 전에는 준비할 수 없는 서류들이 많아, 비자발급 제출 서류를 만들기 위해 프랑스에 일단 입국해(3개월 이내에서 비자 없이 체류가능) 서류발급 작업을 한 후, 한국에 다시 돌아가 비자신청을 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무역관이 전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현지 은행의 보증서, 프랑스 현지의 의료보험가입증명서, 프랑스에 사무실로 쓰이게될 곳의 주소, 주택임차 계약서 등의 서류는 프랑스에 일단 가지 않는 한 구할 수 없는 서류들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프랑스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 주재원으로 가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의 프랑스 신규진출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처럼 프랑스 상용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비자발급 거절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비자발급 신청서류들이 예전에는 프랑스 낭뜨 시에 위치한 프랑스 외무부 비자심사국으로 이관돼 비자발급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서류들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세무서로 이관돼 추가적인 서류심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세청은 특히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게 되는데, 웬만큼 꼼꼼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국세청의 서류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계획서와 연관해 현지 은행의 거래현황 및 필요하면 현지 거래은행의 보증서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비자발급 거절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세무서의 서류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자 발급 대기기간도 3~10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다.

<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지의 웹싸이트인 www.eknews.net의 게시판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유로저널 프랑스 지사
                           오세견 지사장
                        eurojournal0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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