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8.11.12 02:08

파트타임학업과 영국학생비자

조회 수 240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파트타임학업과 영국학생비자


Q:  현재 석사과정을 영국에서 학업하고 있고 T4G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현 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 파트타임으로 T4G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 박사과정을 파트타임으로 하는 경우는 T4G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파트타임 학생으로 영국 T4G비자와 그 조건에 대해서 대해서 자헤히 알아 본다.




ㅁ  대학원이상 파트타임


올해 2018년부터 영국은 대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학업하는 학생에게도 학생비자를 주기로 했다. 

이를 좀 더 정확히 구분해 본다면 영국은 학업에 대한 레벨을 정해 놓고 있는데, 이 레벨에서 NQF 혹은 RQF레벨 7이상에서 학업하는 학생은 파트타임 학생도 T4G학생비자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학원 Certificate 혹은 Diploma과정도 포함이 되고, 석사 혹은 박사과정(NQF8)까지 모두 포함된다.


ㅁ 풀타임서 파트타임 전환

질문자처럼 현재 석사과정 풀타임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도, 영국내에서 박사과정 파트타임으로 진학을 해도 영국에서 새 학교의 CAS를 받아서 새 학교 학생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 경우 현재비자가 만료되어야만 전환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학생비자가 현재 얼마나 남아 있던 관계없이 새학교를 통해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는다. 

영국은 학생비자가 스폰서쉽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스폰서(학교)가 바뀌면, 그 새 스폰서를 통해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ㅁ NHS비용 지불과 인상문제

현재 학생비자가 많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학교를 통해서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하면, 이전에 지불해 놓았던 NHS분담금은 모두 효력을 잃는다. 

즉, 다시 신청하는 학생비자기간만큼 연 150파운드로 계산해서 모두 다시 지불해야 한다. 참고로 NHS분담금은 2018년 12월부터 학생비자 신청자는 현 연 150파운드에서 연 300파운드로 100%인상된다. 

따라서 학생비자를 신청준비하는 분은 올 11월말까지NHS 분담금을 온라인으로 지불하고 IH번호를 받아 놓으면 인상전 비용으로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ㅁ 학생비자와 일 허용문제

학생비자 소지자는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비자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이상의 학위과정 혹은 디플로마나 수료증과정에서 풀타임으로 학업을 하는 학생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일이 허용된 학생은 텀 중에는 주당 20시간까지, 방학중에는 혹은 학업이 끝난 후에는 남은 비자기간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일할 수 없는 학생비자를 가진 학생은 전혀 일을 할 수 없다. 풀타임이던, 파트타임이던, 무료봉사이던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이런 학생은 대개 영어연수과정 학생비자, 단기학생비자, 직업과정 학생비자, 대학원 파트타임 학생비자 소지자 등이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영어학원 같은 곳에서 영국대학과 학위 조인트과정을 하면서 학위를 주는 학생은 대부분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


ㅁ 학생동반배우자

학생동반 배우자는 주비자 소지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았으면, 언제든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주비자자가 일할 수 없는 비자를 받았다면 동반자도 일할 수 없다. 대개 이런 경우는 동반자들은 비자를 주지 않는다. 

일반 학원 같은 곳에서 대학교와 조인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의 배우자 또한 일할 수 없는 비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비자에 기록되어 나온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비자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그 비자를 지원해준 해당학교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파트타임 학생비자 신청자는 그 가족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파트타임 학생비자 소지자 본인도 일할 수 없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8df25211028cfb880667739e5be10ef7.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6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4
776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드뷔시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Pelleas et mellsande) file eknews 2016.04.18 6127
775 오지혜의 ARTNOW 영국 하위문화의 탄생과 대중음악 file eknews 2016.04.17 5939
774 최지혜 예술칼럼 철사의 왕(King of wire), 알렉산더 칼더 - 2 file eknews 2016.04.17 9020
773 유로저널 와인칼럼 한국에서 유럽의 맛 찾기 file eknews 2016.04.12 18734
772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eknews 2016.04.12 1704
771 오지혜의 ARTNOW 런던 아트씬의 인사이드 아웃 스트리트 아트(Street Art)와 뱅크시(Banksy) file eknews 2016.04.11 3992
770 최지혜 예술칼럼 철사의 왕(King of wire), 알렉산더 칼더 1 file eknews 2016.04.10 6606
769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Adriana Lecouvreur) file eknews 2016.04.05 12989
768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실물경제와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손들 6 file eknews 2016.04.04 2619
76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의상과 유행의 나라 프랑스 -5 file eknews 2016.04.04 2860
766 영국 이민과 생활 2016과 2017년 T2 이민법 변경 eknews 2016.04.03 3740
765 최지혜 예술칼럼 브라질의 우뚝 솟은 블랙수트의 모더니스트Mira Schendel 4 file eknews 2016.04.03 1313
764 오지혜의 ARTNOW Fashion and Style file eknews 2016.04.03 1562
763 영국 이민과 생활 주택 임대인 입주자 비자체크 의무법 eknews 2016.03.22 2147
762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스트레스 받는 타입 eknews 2016.03.22 1476
761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아리고 폰키엘리(Arrigio Ponchelli)의 라 지오콘다(La Gioconda) file eknews 2016.03.22 3482
760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실물경제와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손들 5 file eknews 2016.03.21 2989
759 오지혜의 ARTNOW Andy Warhol is everywhere! file eknews 2016.03.21 1953
758 최지혜 예술칼럼 브라질의 우뚝 솟은 블랙수트의 모더니스트Mira Schendel 3 file eknews 2016.03.21 1696
75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의상과 유행의 나라 프랑스 -4 file eknews 2016.03.21 2932
Board Pagination ‹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