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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장관회의에서, 경제부장관과 고용부차관이 ‘구직신청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새로운 법률안을 제시하였다고 르몽드지가 지난 11일 보도하였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구직센터에서 마련해준 일자리를 이유없이 거절하고 실업수당을 챙겨오던 얌체 실직자들은 실업수당자격을 전면 박탈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엘리제궁의 공식성명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은 2012년까지 실업류을 5%로 낮추는 등 완전고용을 위한 정부의 방침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대변인 뤼 샤텔(Luc Chatel)은 이번 계획안은 ‘윈-윈 계약’이라고 밝히며, 이것으로 ‘공공서비스와 고용’ 그리고 ‘고용자와 구직자’간의 상호적인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계획안으로 구직자들은 더 많은 권리와 한층 강회된 의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제시된 이번 법률안을 훑어보면, 우선 구직자들은 공정한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장기간에 걸쳐 개인차를 고려하여 조사된 직장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샤텔 대변인에 따르면, 제공되는 직장은 구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임금 및 근무지까지 전적으로 개인적인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직자가 지켜야할 의무조항도 더 강화되었다. 구직자는 근거없이 2회 이상 합당하게 제공된 일자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만약 거절 경우에는 지금까지 받아오던 실직수당의 혜택이 전면 폐지된다.  

제안받는 일자리의 임금은 적어도 실직 3개월 후에는 전 임금의 95%에 해당될 것이며, 실직 6개월 후에는 전 임금의 85%, 실직 1년후에는 실직수당으로 받게되는 금액에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진센터에서 제안하는 일자리의 임금은 법적 최저임금보다는 낮지 않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직 6개월 후에 제공받게 되는 근무지는 집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곳이거나 혹은 1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곳을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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