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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비롯한 근로자의 근무 중 스트레스와 임금 문제가 국회의 새로운 근로법안 검토 중에 함께 이뤄질 예정이라고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지가 지난 달 29일 보도하였다.

공무원 노조연합은 3일, 마지막으로 열릴 협상에서 근무 중 스트레스 발견과 예방 역시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무 중 스트레스 발견과 예방 법’은 2004년 유럽 내에서 승인 받았으며, 이후 프랑스에서도 근로법으로 승인 받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노조연합이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 달에 이뤄진 전 협상에서 노조연합 측은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지만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고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업 및 정부의 경영방침과 근로 편성에 대해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협상에서 공무원 노조는 공공직장관 에릭 워쓰(Eric Woerth)•정무차관 앙드레 산티니(André Santini)와 3년간(2009~11년)의 임금협상에 관해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2009년 공무원 임금이 약 0.8%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고, 2010년 7월과 2011년 7월에 각각 0.5%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능력에 따라 보너스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조는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가 예상했던 3.2%의 임금 인상에 1/2에도 미치지 않는 0.8%의 올해 임금인상률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인플레이션의 급증과 유가 폭등으로 인한 물가 인상에 합당한 임금 인상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근로시간 개혁안과 노동협상에 관한 재정비는 이미 지난 1일부터 국회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3주전부터 노조연합은 기업들의 주 35시간 근로시간 초과 협상 가능성을 제한하는 수정안을 내놓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활동을 벌여왔다.

노조측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임금의 안전성 및 최대 근무시간에 대한 보장과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확실한 휴식 등을 내세워 근로법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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