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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큰 진통을 겪어왔던 프랑스의 새로운 근로기준시간이 지난 8일 새벽 국회 검토를 끝마쳤다고 르몽드지가 보도하였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역시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던 약정에 따른 근로자와 간부직간의 근무시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검토를 거친 이번 새 근로기준시간은 8일 오후 상임의회의 투표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달 1일 시작된 근로시간 개혁 법률안 검토는 그동안 집권우파와 좌파 의원들간에 큰 대립을 보여왔으나 결국 베탕쿠르의 예기치 못한 탈출 소식에 가려 조용히 진행되었다.

프랑스 의회는 이날 하루 종일 위탁판매 외부사원이나 소위 자유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간부직에게 적용되는 약정 시간을 요구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협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간부직 약정 시간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수는 노조 대표에 관한 협약의 초안에서 자비에 베르트랑(Xavier Bertrand) 노동부장관이 제안한 노동근로기준의 개혁안과 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충근무시간에 따른 추가비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은 약 5주 이상의 법적 휴가 외의 별도의 유급 휴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중연합운동(UMP) 집권당의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약정 근무일수를 최대 235일로 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거세진 근로노조원들의 항의에 베르트랑 노동부 장관의 측근은 기업과 협상한 약정 최대 근무일수가 법으로 명시된 일수(282일)보다 낮음을 강조하며, 235일보다 많게 결정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주 35시간 기본 근로시간에 따른 1년 약정 기본 근무일수는 약 218일이였으며, 대다수의 기업체에서 인정하는 기본 근무일수는 약 200일~210일이였다.  

정부는 법적으로 실제 282일인 약정 근무일수에 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219일째 되는 날부터의 급여는 적어도 10% 이상 평가하여 지불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노조단체는 이번 개혁안이 현재 유럽연합 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1년 365일 중 유급휴가 25일, 토요일 52일, 일요일 52일, 노동절 하루를 합한130일을 뺀 235일을 기본 근무일수로 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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