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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에 심장충격기 전달 '구급 드론' 뜬다

by 편집부 posted Nov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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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에 심장충격기 전달 '구급 드론' 뜬다


국립공원에서 등산 중 심장에 이상이 생긴 응급환자에게 심장 충격기를 전달하고,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순찰 안내방송할 무인항공기(드론)가 12월부터 도입된다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표했다.


'구급용 무인기'는 산악 지역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의 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파악해 자동 심장충격기 등을 담은 응급구조 상자(키트)를 전달한다.

이 무인기는 '탄소강 쇠줄(카본와이어)'을 사용해 상자를 안전하게 하강시킨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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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안내방송 무인기'는 해상·해안 국립공원 순찰선에서 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경고 방송을 할 때 사용된다. 방송용 스피커뿐만 아니라 열화상카메라 및 탐조등(서치라이트)을 탑재해 주·야간 공원자원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구급용 무인기와 순찰 안내방송 무인기 활용을 전국 국립공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드론 규제 완화하여 근거리 비행시험 용이 


한편, 정부가 드론 업체들이 근거리에서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하고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시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은 현재 비행금지구역이지만 금강 일부 지역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 드론 제조업체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제품을 즉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무인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을 명시해 하천에서 드론공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초경량 교육용 드론에 대해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해 고층건물 주변 드론 비행이 편리해지도록 한다.


완구·레저용(250g) 등 저성능 드론의 경우 일정 운용요건을 준수하면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한 범위도 확대한다. 

드론 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 기간은 7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하고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내 농업용 드론 비행 허가 기간을 1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호성 기자

eurojournal0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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