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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05:59
실외 테라스 흡연, 금연법에는 저촉안돼
조회 수 2006 추천 수 0 댓글 0
바야흐로 테라스의 계절이 돌아왔다. 프랑스 거리를 걷다보면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레스토랑이나 카페들이 길거리에 테이블을 내놓고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유럽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유독 프랑스에 그 수가 많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요즘 테라스를 겸하고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들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 바로 ‘담배’가 그 고민의 원인이다. 프랑스에서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건물 내 흡연 금지’ 법으로 담배 연기에서 해방되었던 금연자들이 여름이 되자 테라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또다시 옆자리 사람들의 담배 연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테라스에서의 흡연을 항의하는 손님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레스토랑은 물론 카페와 바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이 같은 법칙이 과연 카페나 레스토랑의 테라스처럼 반 개폐된 곳에도 적용이 될까 ? 답은 ‘건물 구조에 따라 금연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다. «흡연의 금지는 폐쇄된 공간이나 건물 내부에 적용된다» 이는 2006년 11월 15일에 공포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금연법 1조항에 해당된다. 테라스의 내부가 완전히 폐쇄되어 있을 경우에는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금연법 1조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반대로 테라스가 개방되어 있을 경우에는 흡연이 가능하다. 테라스가 블라인드에 의해 가려진 경우나 차양으로 덮여진 경우에도 흡연이 가능하다. 내부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테라스의 경우에 금연법이 완벽하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금연법 관련 공문에는 테라스가 막혀있지 않거나 테라스의 차양이 열려있을 경우에는 흡연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금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정해진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 외의 금연의 경우에는 68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해당 업체는 업체에 해당되는 벌금을 따로 물어야 한다. 자료제공 : 건강부 (Ministère de la Santé)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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