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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  7개 곶자왈지대… 총면적 99.5㎢


제주도가 곶자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주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


이 발표에 따르면 곶자왈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만든 곶자왈의 경계설정기준을 바탕으로 곶자왈지대를 설정하고 구획한 결과, 제주도내 곶자왈은 7개 곶자왈지대로 구분되고 면적은 99.5㎢로 밝혀졌다.


곶자왈이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됐기 때문에 지질학적 개념과 방법론에 기초해 곶자왈의 범역을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지역'으로 설정했다.

이를 곶자왈 분포지의 경계설정구획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지역을 '곶자왈지대'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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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곶자왈지대 내에는 과거에 포함되지 않았던 곶자왈지대 36.5㎢의 면적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기존에는 포함됐었지만 현장조사결과 비곶자왈지대로 분류되는 43.0㎢의 면적은 기존 알려진 곶자왈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초 알려졌던 106㎢에서 조금 줄어든 99.5㎢로 밝혀졌다.


용역진은 99.5㎢에 이르는 곶자왈지대의 보전·관리를 위해 곶자왈지대를 보전가치와 훼손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곶자왈보호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모든 개발을 금지하고, 보호지역 내 사유지는 토지매수청구 대상지역에 해당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도록 했다. 행정에서도 곶자왈공유화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수를 우선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곶자왈에서 제외돼야 할 대상지역은 43.0㎢로써 7개 곶자왈지대 인근에 12.8㎢ (전체 제외 대상의 29.8%), 한라산 연결수림지대 인근에 30.2㎢ (전체 제외 대상의 70.2%)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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