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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23:37
다르코스 장관의 교육개혁 : 최소한의 서비스 법과 고등학교 모듈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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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비롯한 교사의 부재에 따른 대체 교사를 찾지 못한 경우에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안이 7월 16일 국회에서 채택되었다고 르몽드지가 보도하였다. 이 법안은 국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나라와 계약을 체결한 사립학교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각 시•도는 교사 정원의 총 25% 가 파업을 할 경우 이 최소한의 서비스 법을 실행시켜야 하며, 이에 대해 정부는 각 시•도에 보상을 하게 된다. 이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파업에 참여하게 되는 교원공무원들은 최소 일주일 전에 파업참여의사를 유치원과 학교에 밝혀야만 된다. 법안의 확정적인 채택은 오는 23일경에 발표가 나게 되며,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르코스 교육부장관은 지난 17일,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시행해오던 선택적 수업방식을 오는 2009 학년도부터 모듈(Module) 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개혁안은 2009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며, 2012년에 완전히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의 목적은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학생 수를 줄이고, 바깔로레아에 응시하는 학생들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더욱 잘 참여하게 하는데 있다. 개혁안의 주 내용은 전공계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업이 일반과 보충수업 그리고 학습에 뒤쳐지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는 수업 등으로 분리돼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1년제로 진행되던 수업이 학기당 50시간 표준 구조로 바뀌게 된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일반 수업 외에도 3~4개의 모듈이 제시되어 더욱 다양하게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학기 중에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르코스 교육부 장관은 이번 모듈식 고등 수업 개혁안에 근거하여 전체적인 교육과정(바깔로레아 제외)에 대해서도 9월에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10월말에 결정안이 나온다고 전했다. 다르코스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프랑스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학교장에 따라 더욱 더 자유롭고 자립적으로 교육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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