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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상습적이거나 흉기 사용 '구속영장' 청구

by 편집부 posted Nov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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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상습적이거나 흉기 사용 '구속영장' 청구

 '주거침입, 퇴거불응, 불법촬영'도 가정폭력범죄,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형까지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정폭력 방지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선정하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우선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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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주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 도입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포함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절차를 개선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 금지·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도 고려하기로 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하한선을 낮추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 양육부모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간접강제 제도인 감치 제도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양육비 해결모임'인 시민단체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양육비를 건네지 않는 옛 배우자(남자 187명, 여자 17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학력, 직업 등을 공개하는 행사를 도심 한복판에서 열었다. 일부 사진에는 영정사진처럼 검은 테이프를 둘렀고, 일부 사진 밑에는 이름, 졸업한 학교, 거주지, 출생연도, 전·현 직장 등의 개인정보가 상세히 적혔다.>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분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한다. 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위반해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했다.


접근금지는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한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출동 경찰의 초동조치를 강화해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을 추가하며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총 처분기간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범죄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이 추가된다.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머문 후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1366)와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상담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해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언어와 체류 문제 등을 겪는 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5개소 신설하고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김호성 기자

  eurojournal0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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