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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8.12.10 01:46
대한민국 병무청. 국외체류자 병무행정 설명회 개최 -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동포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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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병무청. 국외체류자 병무행정 설명회 개최 -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동포 대상으로 -
대한민국 병무청은 지난 12월 1일 프랑크푸르트 한국의 날 문화대잔치 행사장에서 독일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병무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병역제도 안내와 국외여행허가 등 관련 법령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주허가는 영주권 취득사유 등으로 37세까지 허가하며 38세에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 국외이주 허가대상은 영주권 취득 후 그 나라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얻은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복수국적자로서 10년 이상 국외에 거주 또는 24세 이전 부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이 해당되며 출원 시기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총영사관 또는 대사관 등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 대변인실 행정사무관 강정순씨와 함께 독일을 방문한 병무청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교민사회에 고국의 병역제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국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독일 유로저널 배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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