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8.12.16 22:45

영국서 결혼하고 양국 혼인신고 문제

조회 수 19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국서 결혼하고 양국 혼인신고 문제


Q. 영국에서 결혼할 때 이민국이 체크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양국에 다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영국에서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해당카운슬 결혼신청하고, 그후 이민국에 통보되고 이민국은 불법체류 여부등을 체크하고 영국서 결혼가능여부를 알려준다. 

오늘은 영국인과 결혼하고 배우자비자 신청과 양국 혼인신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서 결혼하려면

영국에서 결혼하고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배우자비자 신청할 사람의 영국비자가 3개월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해당카운슬에 결혼일정 예약을 잡을 수 있다. 이는 먼저 거주지역 해당 카운슬 등기소(Registry Office)에 연락해서 방문일정을 잡는다. 그러면 카운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알려주고 그 서류를 가지고 정해진 날에 방문하라고 한다. 


이때 요구되는 서류가 주소증명과 신분증, 비자소지자의 비자인데, 이는 각종 공과금 빌 중의 하나, 그리고 여권과 BRP카드 등을 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카운슬에 방문하여 신원확인하고 주소확인 후 영국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상을 이민국에 보낸다. 그러면 이민국은 결혼 비자신청 예정자가 불법체류자인지 영국에서 비자신청 가능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주면, 그 후에 카운슬은 결혼일정을 잡아준다.



ㅁ   영국결혼과 진행기간

영국에서 결혼하고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개 3개월이상 비자가 남은 상태에서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카운슬에 가서 등록하고 28일후 그리고 72일사이에 결혼일정이 잡히기 때문이다. 


즉, 첫 28일이내에 이민국은 비자신청자가 불체자인지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등을 체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결혼일정이 정해지면, 정해진 결혼일에 2명이상의 증인 앞에서 혼인선서하고 결혼을 하면, 그 날 바로 카운슬 등기소에서 혼인신고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그러면 그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배우자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영국에서 이런 조건으로 연속 5년간 거주했다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남친이 영국시민권을 받은 다음에 본인은 영국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ㅁ 본국 혼인신고와 배우자비자

배우자비자를 신청할때 두사람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영국정부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즉, 한국 등 본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다.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만 배우자비자를 주는 것은 아니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필요할 때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도 된다.



ㅁ 영국서 결혼 해외서 비자신청 

영국에서 결혼 할지라도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려면 카운슬에서 잡아준 스케줄에 따라서 결혼하고 혼인신고한 후에  결혼증명서를 받아서 본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영국 이민국에 카운슬은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고, 이민국의 허락이 필요없기에 카운슬에서 결혼식이 가능한 시일에 날자를 잡아 결혼하면 된다.


이렇게 영국에서 결혼하려면, 방문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국가(visa national) 국민은 결혼방문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해야 하고, 한국처럼 넌비자네셔널인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해 영국에서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비자를 신청하려면 본국으로 가서 신청해야 한다.



ㅁ 한국서 혼인신고한 경우

영국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영국에 와서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영국에서 그런 경우 혼인신고를 하는 곳이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한 부부가 영국 시민권을 받더라도 영국정부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국정부로부터 결혼증명서나 또는 부부라는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도 결혼에 대한 증명은 결혼해서 혼인신고한 국가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9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7
2239 박심원의 사회칼럼 희망의 종소리 file eknews 2017.01.02 1624
2238 영국 이민과 생활 휴학과 방문입국 및 10년 영주권 file eknews02 2018.10.10 1275
2237 영국 이민과 생활 휴학, 학업 마친 후 남은 비자기간 여행,재입국 유로저널 2011.02.14 5846
2236 최지혜 예술칼럼 회화의 존재조건이 무엇인가 file 편집부 2019.09.23 1460
2235 최지혜 예술칼럼 회화는 파괴의 결합이다 - 피카소 (5) file eknews 2017.07.10 5096
2234 최지혜 예술칼럼 회화는 경험에서 창조되는 것이다 file 편집부 2019.02.06 1419
2233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회사 또는 자영업 eknews 2015.02.17 1748
2232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회계사는 회계사가 아니다 eknews 2015.02.03 3583
2231 최지혜 예술칼럼 환경에 처한 인간을 표현한 것이다 file 편집부 2019.01.14 1863
2230 최지혜 예술칼럼 화제가 되고 있는 예술가 file 편집부 2019.09.02 2621
2229 최지혜 예술칼럼 화가들은 경험이라는 어려운 시련들을 통해 훈련된 존재들이다 file eknews02 2018.09.30 1483
2228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혼자서 스트레스 풀기 eknews 2016.03.07 1910
2227 최지혜 예술칼럼 호크니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 file 편집부 2019.08.19 1839
2226 아멘선교교회 칼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eknews02 2018.06.11 1126
2225 CBHI Canada 건강 칼럼 혈압약과 골다공증 편집부 2024.03.10 42
2224 최지혜 예술칼럼 현존 아티스트 중 가장 비싼 작품 file 편집부 2019.07.07 1982
2223 최지혜 예술칼럼 현재의 미술의 주도권은? file 편집부 2019.03.11 1597
2222 영국 이민과 생활 현재 YMS비자로 영국에서 좀 더 많이 체류하면서..... file 편집부 2017.12.05 2095
2221 박심원의 사회칼럼 현실은 미완성된 과거를 완성해 가는 것 file 편집부 2018.02.13 1225
2220 최지혜 예술칼럼 현대 미국 추상미술사의 선구자 file 편집부 2019.12.08 1898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