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성을 문제 삼은 결혼 무효 소송은 무효.

by 유로저널 posted Sep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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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성경험이 없다고 속이고 치러진 결혼은 무효라고 판결했던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심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22일(월요일) AFP에 따르면, 혼전 순결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두 무슬림 부부의 결혼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린 프랑스 북부 두에(Douai)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이례적인 지시로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다.

두에 법원은 2006년 결혼한 30대 이슬람 남성이 첫날밤, 20대인 아내가 처녀가 아닌 것을 알고 제기했던 결혼 무효 신청에 대해 "결혼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필수적인 요건을 속였다면 상대방이 무효를 요청할 수 있다."며 남편의 무효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판결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여성의 인권 해방에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였고, 유럽 의회 의원 150여 명도 라시다 다티(Rachida dati)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22일 열린 항소심 청문회에서 검찰은 여성의 순결은 결혼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판결을 번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 사건 당사자인 이슬람 부부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신부 측 변호사는 청문회에 앞서 신부가 매우 지친 상태이며, 더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혼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항소 법원이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 경우 부부는 결혼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판결 공판은 11월 17일에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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