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주술인형, 초상권 침해 아니다.

by 유로저널 posted Nov 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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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수요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K&B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되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시중의 서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부두교의 주술인형에 자신의 얼굴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엄연한 "초상권 침해"라며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문제의 인형 제작사인 K&B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유머의 권리"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K&B 측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세골렌 후와얄의 캐리커처가 그려진 부두교의 주술인형을 아마존 등 유명인터넷 사이트와 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천으로 만들어진 파란색의 사르코지 인형에는 "불쌍한 바보야 너를 깨트려" 등의 과격한 문구와 함께 사르코지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더 많이 벌려면 더 일하라" 등의 문구가 쓰여있고, 열 두 개의 바늘이 함께 들어 있다.
K&B는 이 밖에도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다른 여러 정치인의 인형제작도 계획중이며, 파스칼 프티오(Pascal Petiot)사의 "니콜라와 카흘라 놀이 공책" 도 이미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48쪽의 이 책에는 수도쿠와 선 긋기, 수수께끼 등 사르코지와 카흘라부인의 관계를 풍자하는 내용의 놀이거리가 들어 있다.
한 편, 이번 사르코지 대통령의 소송제기와 관련해 세골렌 후와얄은 "다음에는 까날 엉세네(Canard enchaîné)와 마리안느(Marianne), 레 기뇰(Les Guignols de l'Info)의 신문과 방송도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비꼬았다.
사르코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견해를 묻는 르 몽드(Le Monde)지의 인터넷 여론조사에 의하면 총 9.697명의 응답자 중 63,5%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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