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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성산업 종사자 보호법 실제 입법효과 거의 없어

독일 정부가 성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한 성산업 종사자 보호법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독일 공영 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가 보도했다.

독일 내지용 - 사회 (1).jpg

독일 정부는 2002년 성산업 종사자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성산업을 합법화시키고 성산업 종사자들이 국가건강보험과 연금, 실업혜택 등 복지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성산업 종사자 보호법을 도입했다. 입법 당시 기대효과는 성산업 종사자의 사회적, 법적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었다.

독일 주요 일간지 디 벨트(Die Welt)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는 20만 명의 노동자들이 성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76%가 정부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이하 자민당)의 정부 질의에 의해 새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실제로 성산업 종사자 보호법의 혜택을 누리는 노동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귀데 옌센(Gyde Jensen) 자민당 인권위원장은 정부가 기대했던 입법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옌센 위원장의 비판에 독일 정부는 이 같은 문제가 많은 성산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익명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카테고리에 등록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독일 공영 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는 독일 정부 입장에 더해 성산업 종사자 보호법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2017년 도입된 성산업 종사자 관련법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2017년도 관련법에 따르면 관할구에 등록된 성산업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성산업과의 전쟁으로 비쳐져 성산업 종사자들이 정부에 등록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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