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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22:29

T1E사업비자 연장과 영주권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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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E사업비자 연장과 영주권 고용창출

Q: 사업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연장할 때와 영주권 신청할 때 현지인 고용증명 조건과 고려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A: T1E사업비자 소지자들은 그 비자를 연장할 때와 영주권 신청할 때 각각 현지인 고용창출한 증명을 해야 한다. 오늘은 그 조건과 참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사업비자 연장시 고용 의무
T1E사업비자 소지자는 그 비자를 연장 할 때 지난 3년사이에서 풀타임기준 현지인 2명 고용을 각각 12개월이상 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풀타임이란? 주당 30시간이상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파트타임을 고용한 경우 주당 30시간을 기준으로 1명 풀타임으로 간주된다. 예를들면, 주당 15시간이상 파트타임 2명을 고용하면 1명 풀타임으로 간주된다. 혹은 주당 10시간과 주당 20시간을 고용한 경우도 1명 풀타임인 셈이다.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서류는 p46(입사시 HMRC에 제출한 서류), p45(퇴사시 HMRC기록 받은 서류), p60(연소득금액증명원),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 이체기록, 매월 실시간 세금지급 (Real-time Tax payment) 기록, 직원의 여권사본 등.

참고로 현지인이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를 의미한다. 


ㅁ 사업비자 영주권 신청시 고용의무
T1E사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도 현지인 고용한 증명을 해야 한다. 2014년 4월6일 이전에 사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사업비자 연장후 풀타임 1명 24개월 고용증명하면 되고, 그 이후 사업비자를 받은 자는 사업비자 연장 후 풀타임 2명 12개월 고용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첫 3년간 고용한 직원(들)이 영주권 신청시까지 계속 고용된 경우는 그 직원(들) 고용된 서류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첫 3년 사이에 고용된 직원이 비자연장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 다시 2명을 각각 12개월간 고용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요즘 사업비자 연장심사경향
요즘 사업비자 연장신청을 하면 1차 심사분류단계에서 3년치 사업계좌를 내역을 훓어보고 인위적으로 그 수치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사업을 했다고 판단되고, 현지인 고용이 매우 확실하게(clearly and genuinely) 되었고, 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된 것이 보이고, 비자연장시 요구되는 자료들이 만족하게 준비가 된 경우는 바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경우 6-8주사이에 비자심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사업계좌 내용을 볼때 인위적으로 그 수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횟수나 액수나 입금 방법으로 되어진 경우, 또 고용창출을 했는데 딱 12개월만 고용하고 퇴사처리한 경우 즉, 실제적 사업위한 고용보다 인위적 비자연장 조건에 맞춘 것으로 보여 진정성(genuiness)이 의심된 경우. 즉, 이런 저런 사유로 미심적다고 판단된 경우는 실사팀으로 케이스를 넘긴다. 그런 경우 비자심사 기간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고, 케이스에 따라 그 이상까지도 소요된다. 이렇게 실사팀으로 넘어간 경우 인터뷰는 기본이고, 나아가 회사방문 및 컴퓨터 기록 체크, 고용되었던 직원까지도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진정성의 끝을 보겠다는 이민국의 의지다. 만일 비자가 거절되면 28일내에 영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는다.


ㅁ 이민장관 발언과 사업비자 시각
최근 영국이민장관은 T1E사업비자 소지자들이 수준 낮은 사업프로잭트와 사업비자 오용으로 영국경제에 거의 혹은 전혀 (little or nothing)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사업비자 제도를 3월 29일자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현재 사업비자 소지자들의 질을 매우 낮게 본 것이고, 실제적 영국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로 사업보다는 이민이나 자녀교육 등 다른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형식적인 사업하는 척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런 사업비자 소지자들의 연장이나 영주권 심사에 호의를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업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시 고려되어지고 있는 것은 그 회사가 첫해, 2년째, 3년째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지 연매출액을 통해서, 고용창출 인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연장 혹은 영주권 신청조건에만 서류를 맞춘 것인지, 아니면 2명 고용창출을 해서 지속인고용(permanent job) 위한 고용을 했는지를 보고, 그리고 직원이 2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가 갈 수록 사업이 커져나가고, 고용인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가는지 본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자연장만 하고, 혹은 영주권만 받고 사업을 안하거나 직원을 해고 해 버릴 수도 있다는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런 사업비자자를 영국경제에 별로 혹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본 것 같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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