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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10명중에 '찬성 6명, 반대 3 명'
대부분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 우세,한국당 지지층과 TK지역만 반대 우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 지지율(찬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찬성 의견이 국민 10명중에 6명으로 반대 의견(3명)보다 2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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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여러 권한 중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등을 경찰에 이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발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수사권 갈등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영장 신청·기소 단계를 비롯해 경찰 수사 종결시 검사에게 관련 기록을 보내는 만큼 견제장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연이은 반발에 "국민 입장에서 판단 필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지난 1일 입장문을 낸 데 이어 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을 위해 법안 내용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민주주의에 반하며 국민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기존 경찰 조직에서 정보파트를 분리해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는 이상 수사권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겸손하고 진지하게 (수사권 조정을) 준비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찰과 경찰 양측에 견제 장치를 둘 수 없다면 
차라리 경찰을 택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유리

이에대해 유럽 한인 대표 시사전문지인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은 " 헌정사 이래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 역시 전혀 없어 검찰이 지난 70여년간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왔고, 군사,독재 정권 및 우파정권과 힘을 합쳐 각종 조작과 공안 정치로 민주인사와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데 앞장 서왔다."고 강하게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어차피 검찰과 경찰에 견제 장치가 같이 없을 바에는 권력집단인 검찰보다 차라리 나중에 관리가 그만큼 쉬운 경찰을 택하는 것이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 총장 등 검찰 내부의 반발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찰총장의 의견도 경청되야 한다고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한 것과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문무일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은 각종 경찰개혁안을 소개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법안과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안에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검찰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경찰개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득,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을 줄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조 수석은 다만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찬성이 반대의 두 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 중에서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등의 권한을 경찰에게 이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3%,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0.9%로, ‘찬성’여론이 오차범위(±4.4%p) 밖인 26.4%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8%.
작년 4월 4일에 조사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에서는 찬성이 57.9%(반대 26.2%)였고, 지난 3월 15일에는 찬성이 52.0%(반대 28.1%)로 조사된 바 있다.
찬성 여론은 정의당(찬성 88.1% vs 반대 8.7%)과 더불어민주당(81.6% vs 9.7%), 진보층(77.2% vs 12.3%), 광주·전라(76.3% vs 22.5%)에서 70% 이상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찬성 56.0% vs 반대 31.2%) 지지층과 무당층(53.7% vs 25.4%), 중도층(60.7% vs 32.2%), 부산·울산·경남(60.3% vs 36.4%), 경기·인천(58.9% vs 26.5%), 대전·세종·충청(57.7% vs 39.7%), 서울(56.6% vs 29.2%)에서도 찬성이 절반을 넘는 다수거나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도 20대(62.9% vs 28.2%), 30대(64.7% vs 25.8%), 40대(63.9% vs 28.5%), 50대(57.7% vs 32.1%), 60대 이상(43.6% vs 36.7%) 모두에서도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찬성 22.0% vs 반대 62.1%) 지지층, 보수층(36.1% vs 53.3%)에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다.
한편, 대구·경북:TK지역 (찬성 33.4% vs 반대 37.8%)에서는 4.4%p 차이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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