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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등 해외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 인상 안내

by 편집부 posted May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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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등 해외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 인상 안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트남(2.19.), 캄보디아(4.3.)등 인근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우리 해외여행객이 국내로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상기 질병 유전자가 검출되어 국내 발생 위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인 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 를 최대 1,000만원(현행: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 중(2019.6.1. 시행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를 방문하는 축산 관계자 또는 일반 여행객들께서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고, 귀국 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바람...

유럽 국가들중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라트비아,러시아,루마니아.리투아니아,몰도바,벨기에,불가리아,에스토니아,우크라이나,이탈리아,체코,폴란드,헝가리

<주헝가리 한국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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