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회원국간 유무선 전화요금 상한제 도입(1면)
2017년 로밍요금 상한제 설정에 이어 유럽연합(EU) 역내 유무선 전화요금 상한제가 20일(월)부터 적용되었다.
EU 역내 회원국간 전화요금은 분당 최대 19유로 센트로 제한되며, 문자는 건당 6유로 센트의 상한이 설정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전화요금 상한제는 작년 EU 통신규정 개정으로 도입이 확정된 것으로, 회원국 통신사업자에 따라 상이한 국내요금과 회원국간 국제전화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유무선 전화요금이 국내요금 대비 3배나 높고, 문자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남에 따라 격차해소를 통해 EU 단일시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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