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영국신청과 해외신청 차이점
Q: 영국에서 올해 석사과정을 8월에 마치고 11월에는 졸업식인데, 영국회사에 취업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영국에서 학위를 받을 사람은 학업중에도 구직활동을 통해, 학업을 마치면 취업할 회사를 찾는 것이 좋다. 오늘은 영국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와 해외에서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분류된 경우들 중의 하나에 속해야 한다.
1) 영국대학(원)을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로 현재 그 과정의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자.
2) 영국대학교 박사과정 12개월이상 수료하고 그 학생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자.
3) T4G학생비자의 동반배우자 (영국신청자지만 RCoS받아야 함)
4) 현재 T2워크비자를 가지고 있고, 이직을 하는 경우 혹은 연장을 하는 자
5) T1사업비자, 혹은 투자비자, 혹은 솔렙비자 소지자
ㅁ 영국대학 졸업반 학생인 경우
영국대학(원) 졸업반인 경우, 학업중에라도 구직활동을 해서 학업을 마치면 취업비자로 영국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현 학생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취업비자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까지는 연봉협상 등 그 회사 내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도 있을 수 있고, UCoS할당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비자만료일은 정해져 있고, 이런 최소한 필요기간이 있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취업업비자를 준비해야 한다.
ㅁ 취업비자 신청시 영국대학 졸업자 잇점
영국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영국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만 여러가지 유리한 점들이 있다.
1) UCoS를 받아도 된다는 점
2) 나이제한 없이 신규직으로 채용가능
3) ISC비용 면제
ㅁ ISC비용이란
이는 Immigration Skills Charge의 약자로 영국회사가 영국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해서 취업비자를 줄 때 영국정부에 내야하는 기부금 같은 것이다. 이는 소기업 연 364파운드,중/대기업 연 1000파운드씩 계산해서 비자신청기간만큼 낸다. 즉, 5년취업비자는 소기업 1820파운드, 중/대기업 5000파운드를 회사가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ㅁ 해외서 영국취업비자 신청시 불리한점
이는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한다고 불리한 점이라기 보다는 해외에서 신청하는 사람의 취업비자 신청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사람에 비해서 불리한 점들이 있기에 그런 부분을 정리해 본다.
1) ISC비용 적용
영국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ISC비용을 적용받지 않지만,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무조건 모두 적용된다. 이것이 부담가서 영국회사는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직원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2) RCoS할당
해외에서 영국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스폰서쉽증서(CoS)를 RCoS로 할당받아야 한다. 이는 26세이상은 3만파운드이상 받아야 먼저 이민국에 RCoS할당신청을 할 수 있다. 특수직은 제외.
이는 평균 매월 1725명에게만 RCoS를 할당해 줄 수 있어, 지원자수에 따른 할당경쟁과 연봉액수 등이 할당에 영향을 미친다.
3) 구인광고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인광고를 해야 한다. 영국대학졸업자는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특수한 상황인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예) YMS비자로 그 회사에서 6개월이나 1년을 일하고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그런 사유와 업무내역을 포함해 사유서를 제출해서 받아들여질 경우 가능하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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