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요한의 이민칼럼
지사장 퇴사로 주재원비자와 솔렙비자
Q: 과거에 솔렙비자를 받아 영국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지사장이 영주권 받은 후에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다음에 지사장으로 파견될 사람은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대개 T2ICT주재원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솔렙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겠다. 오늘은 이미 솔렙비자를 받고 지사장 파견을 한 회사가 다시 지사장을 파견하고자 할 때 어떤 조건에서 어떤 비자가 가능한지 알아본다.
ㅁ 지사장 재파견과 비자종류
이미 솔렙비자를 한번 받은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지사를 운영하다가 사정상 지사장을 재파견해야 하는 경우는 대개 T2ICT주재원비자로 다음지사장은 파견하는 편이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현재 회사직원수, 지사장 퇴사/귀국여부, 회사 상태에 따라 솔렙비자로 다시 파견할 수도 있다. 이는 매우 여러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ㅁ T2ICT주재원비자 지사장 파견
영국에 회사가 셋팅이 완료되었다면, 그 다음 주재원부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승인 받아, 그 후 스폰서쉽증서(CoS)를 할당받고 이를 발급해서 취업비자로 T2ICT비자를 신청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전체 소요시간(2-4개월), 전체소요비용(약 £8500), 파견자의 자격, 추후세금문제 등이다.
ㅁ 스폰서라이센스와 소요시간
스폰서 라이센스는 영국에 정상적으로 셋팅된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를 주고자 할 때 영국이민국에 신청해서 먼저 받아야 한다. 즉, 이민국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상황에 따라 실사를 하고 승인을 할지, 아니면 실사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심사할지 여부를 결정할지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진다.
대개 실사없이 서류심사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신청후 4-6주정도 소요되고, 실사를 할 경우 2-3개월정도 소요된다. 그렇게 해서 스폰서 라이센스를 승인 받으면 그후 스폰서쉽증서(CoS)할당을 받아 이를 발행하여 비자를 신청한다. 이 기간 소요시간은 신속하게 준비하는 경우 1-2주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다. 비자신청후 승인까지는 대개 2-3주정도 소요된다.
ㅁ 스폰서라이센스 거절시
스폰서라이센스를 이민국에 신청했는데, 실사를 통해 기준에 만족하지 못했다던가, 제출한 서류에 만족하지 못했다던가, 이런 저런 사유로 거절될 수가 있다. 이때 거절은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Reject이고, 다른 하나는 Refuse이다.
스폰서쉽이 리젝(reject)되는 경우는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런 저런 사유로 심사를 받지 못하고, 모든 서류가 되돌아 온 경우다. 예를들면, 중요한 서류 중의 하나가 빠졌다던지, 보낸 서류를 원본인정을 못받았다던지, 온라인 신청서 제출후 구비서류가 데드라인 내에 이민국에 도착하지 못했다던지, 비용지불에 문제가 있었다던지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는 온라인 신청비는 모두 환불된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갖추어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폰서쉽이 리퓨즈(refuse)된 경우는 정상적인 심사를 받았으나 거절된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신청비용은 환불되지 않고, 6개월간 스폰서 라이센스 재신청이 금지된다.
예를들면, 거절된 경우는 실사를 통해서 외국인 관리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실사시 실사관들에게 보여줘야 할 서류들을 갖추지 못했거나, 요구한 서류보여주고 인터뷰를 했으나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혹은 서류심사를 받았으나 서류가 만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스폰서라이센스가 캔슬된지 6개월미만 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등이다.
ㅁ 솔렙비자 신청과 소요시간
이미 솔렙비자를 받고 지사장이 한번 파견되었으나, 이런 저런 사유로 그 지사장이 귀국하거나 퇴사한 경우, 그 영국 회사의 현재 상태에 따라 특수한 경우로 구분되는 경우 솔렙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는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이 분야에 매우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솔렙비자 신청까지 약 1개월 혹은 그 이내에도 신청할 수도 있고, 비자신청후 2-3주정도 심사기간이 필요하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