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 57% 동성커플의 입양문제에 긍정적.

by 유로저널 posted Nov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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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의 57%가 동성커플의 자녀 입양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꺄날 플뤼스(Canal +) 채널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BVA가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과반수인 57%가 동성커플의 자녀 입양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같은 내용의 설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48%였던 것에 비해 높은 폭으로 상승한 수치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10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동성커플에게 자녀 입양권을 인정한 브장송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에 이루어졌다.
동성커플의 입양 문제는 정치적 성향별로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당과 녹색당을 비롯한 좌파 성향이 있는 응답자의 71%가 동성커플의 입양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비해 우파 성향의 응답자 중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은 3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5세 미만의 응답자 68%가 찬성했으며, 50세 이상의 응답자 중 51%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4월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동성 간의 결혼과 입양이 합법화된 이후, 현재 동성 간의 결혼이 가능한 나라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두 나라이며,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나라는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헝가리, 크로아티아 등이다.  
프랑스에서는 1999년 10월 논란 끝에 동성커플간의 결합을 공인하는 이른바 ‘시민연대협약’(PACS)이 통과됐다. 보수주의자들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동성커플을 포함한 미혼커플에게 포괄적인 권리는 주는 이 법안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시민연대협약’에 따르면, 이성 또는 동성 커플이 동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년 이상 지속적인 결합을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회보장, 납세, 유산상속, 재산증여 등 부부관계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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