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탄소세 도입 EU결정따라 무기한 연기

by 유로저널 posted Mar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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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EU) 결정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신설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같은 결정은 3월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집권당 내부의 노여움을 달래고, 프랑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및 투자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및 라트리뷘(La Tribune)지 보도를 인용해 파리KBC가 분석했다.

프랑스 정부의 탄소세 정책은 총 45억5천만 유로의 탄소세 중 일반 가정에 부과된 26억5천만 유로는 다시 이들에게 환불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19억 유로를 기업에 부과해 환경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었기에 이번 결정으로 해당기업들은 큰 부담을 덜게 되었다.

프랑스 기업들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탄소세가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유로화 약세 및 저인플레 등의 경제적 호재도 겹쳐 신흥경제국 수출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연내에 국채를 발행해 미래를 위한 투자 정책에 필요한 350억 유로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정부부채는 증가할 전망인 데다가 탄소세를 통한 세입 증가 계획까지 차질을 빚게 돼 재정적자 감소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프랑스 전경련(MEDEF)과 중소기업총연맹(CGPME)은 이 “산소 풍선”에 대해 기뻐했으며 녹색당 및 사회당은 환경정책의 퇴보라고 비난했으며, 현직 장관으로서 유일하게 이 결정을 반기지 않은 사람은 녹색당의 샹딸 주아노 자연보호 담당 장관뿐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지방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3년 후에 퇴직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해 구조적인 공공적자를 점차 감소시킬 퇴직제도의 개혁만큼은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오세견 지사장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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