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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19.10.01 00:52
공공기관 여성임원 1명 이상 임용해야
조회 수 1411 추천 수 0 댓글 0
공공기관 여성임원 1명 이상 임용해야 앞으로 여성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인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 20%, 공공기관 임원 20%까지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확대한다. 또한 여성 고위관리자 미임용기관에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임용실적을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에 반영해 이행을 촉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현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특정 성의 합격률이 30%에 미달할 경우 추가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연장을 추진한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채용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경영지침 등에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구분모집 실시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조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대표성도 강화하기위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을 현재 21%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현재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특정학교 쏠림현상 해소 및 우수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을 위해 현재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뽑던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 구분모집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사회통합을 통한 포용국가 건설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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