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직원(사증심사 보조) 모집

by 편집부 posted Nov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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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독일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직원(사증심사 보조) 모집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독일 체류 및 공관근무(신원조사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품행이 단정하고 공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독일어 및 영어 능통자



컴퓨터(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활용 가능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7조에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7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우대사항)



관련업무 유경험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기본급 :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상한액 범위 내)



상여금 : 월 기본급의 100%/(3개월 이상 근무시 연 1)



주거보조비 : 실비 지원(주택임차상한선 1,300미불 이내, 공관이 임대인에게 임차료 직접 지급)



부임 및 귀임 항공료(한국에서 근무지간 또는 제3국에서 근무지간 순로 해당)



, 1년 이상 근무시 지원



기타 :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적용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이메일 송부



 

채용지원서 1(붙임 양식)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관련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히 기재



자기소개서 (붙임 양식) : 1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 독일어/영어 공인어학성적 소지자에 한함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등 소지자에 한함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명본 (붙임 양식)



영주권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해외이주신고서 제출 요망



기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등 소지자에 한함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지침에 따라 응시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해당사항 기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인 사진 기재 금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및 필기시험


-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지(이메일 또는 유선) 예정


 

 

. 접수마감기한 : 2019.11.22.() 18:00까지(한국시간 기준)


 

. 류제출처 : 주독일대사관 이메일(insa2016@koreaemb.de)로 송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주독일대사관 행정직원 지원(응시자 성명)'으로 표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특정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등) 기재시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통지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반드시 기입)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 심사 후 결과는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합니다.



최종 합격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체검사결과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취득한 자가 채용될 경우는 재외공관 근무가 영리활동에 해당하므로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뿐 아니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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