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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11개 市,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맞손’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도내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개별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효율적인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광명, 하남시장(성남, 화성, 남양주 불참)은 3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지사는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불균형 해소와 격차의 완화라고 생각한다”라며 “구매력 저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문제의 핵심일 수 있는 만큼 골목상권과 같은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무엇이든지 새롭게 하기는 어려운데 막는 것은 정말 쉬운 것 같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힘을 합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은 하나의 큰 진전”이라며 “오늘은 11개시가 참여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대다수 동의를 받는 정책이 된다면 다른 시군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범적인 최초의 사례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이 지사는 최근 계곡 정비 사례를 언급하며 “험한 일은 도지사에게 떠넘겨도 된다. 도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실천적으로 확실하게 할 테니 새로운 정책이나 안건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협약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도와 골목상권 보호 방안을 고민하던 이들 지역과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마련됐다.

도와 11개시는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 등에 대한 입지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점포 입지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규모 점포 입지를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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