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10년영주권과 PSW비자

by 편집부 posted Dec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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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10년영주권과 PSW비자

Q: 현재 영국에 6년을 체류했는데, 영국인 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또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 그 후 2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합쳐서 10년이 되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위에서 언급한 모든 비자를 다 합쳐서 총 체류한 기간이 10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10년 영주권 신청시 인정해 주는 체류신분과 PSW비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10년 영주권 자격 체류요건 기간

영국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10년을 연속적으로 영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합법적 체류신분이란 학생비자, 각종 워크비자, 동반비자, 결혼비자 등이 일반적이나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기간도 클레임을 통해서 요구하면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방문(무)비자로 체류하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다. 이는 처음 혹은 10년 중간에 포함된 경우는 해당이 된다.

 ㅁ 휴학과 방문(무)비자 

학생비자로 학업하다가 과락이 생겨서 또는 개인적 사유로 진급을 바로 못하고 1년을 휴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영국에 최대한 오래 남아 있다가 비자만료되기 바로전에 영국을 떠났다가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입국해 6개월까지 체류하고, 그 후에 본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 코스 시작일로부터 한달정도 먼저 입국할 수 있으니, 그렇게 일찍 입국할 경우는 비록 1년을 휴학했다고 할지라도 3-5개월정도만 해외에 체류하고 재입국할 수 있어 10년 영주권 자격을 위한 체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ㅁ 해외체류일수 계산

10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연속적인 영국체류이고, 또 해외체류일수 제한이다. 즉, 10년간 총 540일미만 해외에 체류했어야 하고, 어느 한해에라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한다.

해외체류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영국 출국일을 빼고, 영국입국일 또한 뺀다. 그리고 가운데 알맹이 기간만 해외체류일수로 계산한다. 예를들면, 1일에 출국해서 그달 10일에 입국을 했다면 해외체류일수는 8일로 계산한다.

ㅁ 10년동안 비자문제 있는 경우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은 [10년간 합법적 연속거주]라는 용어이다. 그런데 합법적 연속거주로 인정을 못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주로 비자에 문제가 생겨 합법적 체류를 인정 못받았던지, 혹은 연속거주 인정을 못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비자만료일을 깜빡 잊고 비자만료일 이후에 연장신청을 해서 사유서를 써서 심사관의 배려로 비자를 받은 경우이다. 그러면 비자만료일과 비자연장신청일 사이는 오버스테티로 불법체류기간이다. 이런 경우 10년간 총 28일미만 오버스테이한 경우는 심사관의 배려로 불체를 무시하고 영주권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비자만료일을 지나서 영국을 출국한 경우다. 즉 몇일이라도 불법체류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영국을 떠났다면, 그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해외에서 다른 영국비자를 신청해서 받았어야 한다. 그러면 심시관의 배려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넘겨버린 경우에는 10년을 영국에 살았어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다.

ㅁ PSW비자 도입과 영주권

영국이민국은 영국대학(원) 졸업자들에게 학업후 워크(Post Study Work)를 다시 주기로 했다. 이는 2021년도 졸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PSW비자는 7년전에 폐지되었다가 최근 보리스 존슨 총리가 되면서, 영국대학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다시 부활시키기고 한 것이다. 예를들면, 석사과정 학생을 보면, 2020년 9월입학생들부터 적용하여 그들이 졸업하는 2021년부터 졸업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즉, 언제 입학을 했던 상관없이 2021년에 졸업을 하는 학생은 PSW비자를 신청할 수 있또록 한 것이다.
이는 2년간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 즉, 취업, 사업, 프리랜서, 학업, 휴식 등을 할 수 있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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