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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CO₂배출권가격 인상으로 가계 지출 증가 불가피

독일 의회 상하원이 CO₂배출권가격 대폭 인상에 합의함으로써 난방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디젤 자동차를 운행하는 가정 집의 연료비 부담이 증가할 에정이다. 

독일 종합 기후변화방지법안이 독일 상하의원에서 대부분 동의했음에도 불구,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다는 녹색당의 반발로 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정부 발의 종합 기후변화방지법 수정안에 대해 정치계, 경제계 및 노동계 대표들 간 타협이 도출되었다.

노·사·정 간 타협의 핵심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CO₂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 정부가 제안한 이산화탄소(CO₂) 1톤당 10유로와 녹색당이 요구한 50 유로의 중간 수준인 25유로로 일단 배출권 거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2.5배 늘어나는 배출권 거래 수익으로 신재생에너지 분담금(EEG) 부담을 경감해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장거리 통근자 지원금을 인상하며, 철도이용 증진을 위한 열차표의 부가가치세도 하향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항공세를 신설해 국내 및 국제 항공권에 추가로 부과, 약 7억5천만 유로 세수중 5억 유로가 철도운송 활성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독일의 신규 항공세 도입에 대해 델타,유나이티드항공 등 美항공업계단체인 'Airlines for America (A4A)가 신규 항공세가 항공운송의 온실가스 절감에 비효과적이며, 항공세를 인상하여 철도 보조금을 충당하는 것은 EU-미국간 항공협정에 위반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독일 항공업계도 신규 항공세가 항공사의 온실가스 절감기술 개발능력을 약화하고, 항공 수요를 주변국으로 분산,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독일 정부는 지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규 항공세를 도입하고, 철도여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에서 7%로 인하, 항공수요를 철도수요로 전환할 계획이다.
항공세는 이미 독일 항공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승객 당 인상된 요금으로 청구될 예정이다. 단거리 항공편은 7.50유로, 중거리는 23.43유로, 장거리는 42.18유로 씩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CO₂가격이 원안보다 2.5배 높아지면서 난방유 등 화석연료 가격 역시 대폭 인상되게 되어 독일산업협회(BDI)은 기름난방 주택 거주하며 중형차 폭스바겐 파사트를 소유한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212유로가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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