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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생활체육 참여율 66.6%로 2022년 목표 조기 달성
여성·저소득·읍면단위 등 참여율 상승하고 종목은 걷기-등산-체조 순
 

지난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66.6%로 전년 대비 4.4%p 증가했으며, 당초 2022년까지 목표로 세웠던 64.5%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중 여성과 저소득층, 읍면 단위의 참여율 상승으로 체육 참여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조사한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난 1년간 생활체육 참여율은 66.6%로, 2018년 62.2% 대비 4.4%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2.3%p 증가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또한 당초 2022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던 생활체육 참여율 64.5%를 조기 달성하는 등 우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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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참여하는 종목은 걷기, 등산, 체조 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종목은 걷기가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등산이 32.4%, 체조가 16.0%로 그 뒤를 이었다. 생활체육 강좌와 강습 수강 경험이 있는 종목은 수영(32.6%), 보디빌딩(22.7%), 요가·필라테스·태보(19.9%)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활체육 참여율 상승은 문체부가 공공체육시설과 공공스포츠클럽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활체육 향유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국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든 결과로 분석된다.

여성과 저소득층, 읍면 단위의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 성과 확인

특히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8년 62.8%에서 2019년 65.1%로 전년 대비 2.3%p 상승했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율도 2019년 59.6%로 2018년 57.4% 대비 2.2%p 상승했다. 이와 함께 읍면 지역의 생활체육 참여율도 65.9%로 2018년 62.3%에서 3.6%p 상승하는 등 체육 참여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학생과 여성(출산·육아 등)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관련 정책의 효과로 분석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여성, 읍면지역 등 생활체육 참여가 다소 미흡한 대상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참여율 50대 70.8%, 20대 참여율 가장 큰 폭 증가

연령대별 생활체육 참여율 조사 결과, 50대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9년 69.2%로 2018년 59.3% 대비 9.9%p 상승해 전 연령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연령대별 생활체육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10대와 70대의 참여율은 다소 하락했다.

생활체육 참여 주요 이유 ‘건강 유지 및 증진’ 42.6%로 ‘가까운 거리’ 선호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주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 유지 및 증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여가 선용(21.8%)’과 ‘체중 조절 및 체형 관리(15.0%)’ 등이 뒤를 따랐다.
자주 이용하는 체육 시설은 민간 체육시설(24.5%), 공공 체육시설(21.6%), 기타 체육시설(14.4%)로 나타났으며,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은 공공 체육시설(45.8%)이 가장 많았고 민간 체육시설(28.7%), 기타 체육시설(14.0%)이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로는 ‘거리가 가까워서’(42.3%)가 가장 많았으며 ‘저렴한 이용료’(29.6%), ‘전문적인 시설이 있어서’(20.1%) 등의 응답도 많았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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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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