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 개편안 의결에 경찰청법 개정 마련 시급

by 편집부 posted Jan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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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 개편안 의결에 경찰청법 개정 마련 시급

검찰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21일 의결됨에 따라 28일 공포, 시행된다.

검찰 직제개편의 핵심은 직접수사부서 13곳을 민과 밀접한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부서인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것으로 매우 옳고 당연한 방향이다.

그동안 검찰이 중수부,특수부 등을 조직해 정권 시녀 역할에 충실해왔고 반부패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다보니, 정작 민생을 다루는 이들 부서는 질적·양적으로 홀대받아 오면서, 수사 및 재판지연 등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해야 했다.

 형사·공판부 검사는 인력 부족으로 검사 1명이 매년 1000여건의 민생사건을 처리해야 했고, 공판부 검사는 거의 매일 재판에 매달려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이런 불합리가 어느 정도 바로 잡아지게 되어 이제라도 수사 처리는 빨라지고 충실한 공소유지로 국민의 권리보장도 한층 강화된다니 반가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관해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다."고 밝히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것”이라며 정세균 총리에게 직접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 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 통제”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에 통합 경찰법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 일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주면서 검사는 수사 개시 범죄에 법령에 의한 제약이 생긴 반면, 경찰 권한은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지체할 시간이 없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에는 △정보 보안 수사를 맡는 국가 경찰과 지역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 경찰 분리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보 경찰의 업무 범위 축소 △경찰 외부인사가 본부장을 맡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과정에서 경찰 개혁 법안은 제외해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

경찰 조직은 인사와 행정 모든 면에서 검찰보다 훨씬 정치권에 종속돼 있으며,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작동해 왔다.

따라서  ‘행정경찰’인 경찰서장이 외부 영향을 받아 부하 ‘수사 경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여기에 과거 이춘재 사건 등에서 숱하게 드러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롯해 각종 수사중에 저지른 수많은 고문과 조작사건 등 인권침해가 만연해왔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견제 장치에 앞서 권한만 키운 법만이 미리 만들어져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를 견제할 통합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것이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으로 이러한 국가 권력이  민주적으로 분산되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며 통제 받을 수 있도록 통합 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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