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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영국 무역협정에 불이행 시 제재조항 도입 추진
영국 정부 각료들, 한 목소리로 브렉시트이후 EU규정 미준수 주장 연달아 발표해  

유럽연합(EU)이 EU-영국 무역협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이행?재검토 관련 규정 및 불이행 시 제재조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2020년 12월 31일 이행기 완료) EU보다 상품표준 및 위생검역에 있어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여 유럽국가로 수준미달 상품의 유입 우려, 공정경쟁 환경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영국 정부 각료들을 이구동성으로 브렉시트(BREXIT)이후 EU규정 미준수 주장을 연달아 내놓고 있어, 유럽연합(EU)측은 10개월 안에 영국과 EU가 포괄적인 무역 협정 체결의 어려움을 들어 우려하는 입장이다.
 Priti Patel 영국 내무부 장관은 "영국 정부 내에서는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이견이 없이 EU로 부터 탈퇴하여 우리 법률, 돈 그리고 국경에 대한 통제를 되찾고 싶을 뿐만 아니라, EU 제도에 맞춰 우리 정책을 조정할 의향이 없고 준수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무장관인 Javid도 지난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그저 이유 없이 EU규정 미준수를 택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EU, 단일 시장 그리고 관세 동맹을 모두 탈퇴해 우리의 규정 그리고 법률에 대한 통제를 되찾을 것이다."고 밝혔다.

1211-유럽 4 사진 1.jpg
8일 영국 총리 관저에서 회동을 하고 있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왼쪽)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모습. 영국 하원이 9일 EU탈퇴협정법을 최종 통과, 브렉시트 단행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영국과 EU는 전환기간 간 미래관계 협상이라는 또 다른 난제를 마주하게 됐다. <사진: EPA 전재>

이와같이 영국 정부 각료들의 잇따른 발언에 대해 EU집행위원회는 공정경쟁 환경 관련 규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관리?감독?이행?재검토 등)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EU집행위는 양자간 통상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 분쟁 발생시 우선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실패 시 중재재판을 통한 해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211-유럽 4 사진 2.png
트럼프 美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 왼쪽) 양자간 무역협상의 조기 타결 가능성을 언급,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EU와의 무역협정을 11월 전에 타결할 계획이라고 언급, 협정 타결을 대선에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기술, 무역 및 에너지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둔 제한된 무역협정을 빠르면 수주내 체결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EU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파리 기후협정 미체약국과 무역협정 체결 불가를 주장, 탈퇴를 선언한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반대하고 있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집행위의 제안에 따르면, 공동위원회가 설치한 중재패널은 양자간 분쟁이 EU 법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 이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이관, 재판소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요청토록하며, 특정한 경우 중재패널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재패널은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국에 대해 합리적 기간 내 위반 상황의 개선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벌금을 부과하며, 부과된 벌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후에도 6개월 이상 의무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협정상의 일부 규정 또는 일부 챕터의 적용을 잠정 중단하는 등의 제제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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