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주택 임대료 향후 2년간 인상 금지

by 편집부 posted Feb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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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주택 임대료 향후 2년간 인상 금지 

베를린 내 주택 임대료가 향후 2 년간 인상이 불가해진다.  

독일 현지 언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Z)지 보도에 따르면
베를린 의회는 1월30일 베를린 내 수년간 지속되는 임대주택 임차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20-2121년 기간 임차료 인상을 금지시키고, 이후 2022-2025년 기간 연간 최대 1.3% 인상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결의해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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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규 임대계약시 기존 임차료를 넘지 못하며,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임차료(Kaltmiete)도 제곱미터당 11.54유로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전 계약상 더 많은 임차료를 내고 있는 입주자의 경우 임차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대해 기민당과 자민당은 동 법규 적용에 의해 임대인의 권리가 침해를 받거나 침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연방헌법재판소에 규범통제(Normenkontrolle)에 관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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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0월 22일베를린 시정부(사민당·녹색당·좌파당 연합정부) 회의에서 베를린 임대주택 임차료 동결법(Mietendeckel)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4년 이전 건설된 민간 임대주택으로 약 150만 호에 대해, 5년간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의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임차료 상한선도 평방미터 당 9.80 유로로 지정, 이보다 과도한 월세를 지불해 온 세입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대상 임차료 인하 제소권도 부여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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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같은 베를린 시정부의 임대주택 임차료 동결법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독일 현지 언론 FAZ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베를린 시정부(사민당·녹색당·좌파당 연합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임대주택 임차료 동결법에 대해 독일 연방내무부마저 재산권 침해라고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어 무산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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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내무부는 베를린 시정부 회의를 통과한 임차료 동결법이 연방정부 - 주 정부 간 관할권 및 입법권을 명시해 놓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이미 임차료 인상을 제한하는 연방 차원의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부, 또는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유사 법을 도입하는 경우 연방법이 변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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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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