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시행 안내
영국 내무부 장관 Priti Patel 은 5월 22일 코로나 19 관련 총리실 일일브리핑(the Daily Downing Street briefing)을 통해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4 일간 격리 조치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o 격리대상 :
1,해외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 (내ㆍ외국인 불문)
2, 항공ㆍ항만ㆍ육로 등 방문 경로 불문
o 시행일 : 2020년 6월 8일(월) 부터
o 세부 내용
1) 영국 입국 시 격리 예정지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입국심사대에 제출 후 입국 가능
※ 격리 예정지 주소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격리 예정지가 숙소로 보기 어려울 경우, 영국 정부에서 지정한 숙소에서 격리
2)주소 및 연락처 정보 제공 거부 시 벌금 100 파운드
입국심사대에서 NHS covid-19 어플리케이션 설치 권고
3)공항에서 자가격리 주소지로 이동 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피하고 개인이동수단(자가용)을 이용할 것을 권고
4)입국일로부터 14 일간 신고한 주소지에서 격리 실시
※ 외출 금지(생필품 구매 등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 요청)
※ 격리지에서 가족 또는 지인과 동거 금지
※ 생필품 제공 등의 필수적인 상황 외에는 가족이나 지인의 격리 장소 방문 금지
5)보건 당국에서 무작위로 격리 준수 여부를 점검
※ 격리 위반 시 벌금 1,000 파운드 부과 및 외국인은 추방 조치 가능
o 격리 예외 대상 :
1) 공동여행구역 : 아일랜드(Ireland), 채널제도(Channel Islands(저지섬, 건지섬 포함)), 맨섬(Isle of Man) 발 방문자
2) 화물 운송 기사, 농번기 농장 근무 인력 및 의료 인력
3) 기존에 격리 예외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프랑스 발 방문자 및 ‘Air Bridges(코로나-19 감염률 낮은 국가 간 이동 시 격리면제)’ 비적용
***이와같은 점에 반발해 프랑스도 영국에서 프랑스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6월 8일부터 14일간 영국과 같은 방법으로 의무 격리 해야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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