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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0.05.27 20:53

배우자비자와 과거 영국체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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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와 과거 영국체류문제





 

Q: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영국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유럽국가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했었는데그 소득으로 배우자비자가 신청시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학생비자로 사업한 소득으로 소득증명은 불가능하다그런경우 예금소득으로 재정증명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신청할 때 영국에 체류할 때 체류신분과 활동이 배우자비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체류신분과 활동범위




영국에 체류할 때에는 체류신분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다음비자에 그것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예를들면질문자처럼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사업을 했고거기서 올린 소득으로 배우자비자 신청시 소득증명을 할 경우 이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학생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영어연수로 취업이 허용되는 체류신분으로 모회사에서 6개월간 일을 해서 소득을 올렸다 할지라도그것으로는 비자신청시 소득증명을 할 수 없다.




 

ㅁ 배우자비자와 재정증명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요구하는 30개월기간동안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두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거나 혼합을 할 수 있다소득증명이나 예금증명이다



다시말해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소득증명을 연소득 18600파운드이상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면 되고그렇게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은 30개월생활비로 62500파운드를 6개월이상 본인이나 배우자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만일 그것이 안되는 경우는 5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그런경우 10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10년루트 배우자비자




이 비자는 한마디로 인권비자이다



이는 영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반드시 영국에 함께 살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는데소득증명영어능력 등이 안될 때혹은 영국에 비자없이 방문무비자로 입국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본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사연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서 영국내에서 인권비자로서 10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비자는 얼핏보면 쉬울 것 같은데심사가 매우 까다롭다그래서 거절되는 사례도 많아 가능하면 이 비자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판단되면그 사유를 적어 신청해 볼 수 있다.




 


ㅁ 불법체류자와 배우자비자




영국에서 오버스테이를 하거나 불법체류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영국현지인을 만나 결혼한 경우에 결혼증명서가 있다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5년루트 배우자비자는 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와야 한다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결혼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영국에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국에서 결혼할 수 없다



영국결혼증명서를 받기는 어렵다그런 경우는 본국에 나와서 혼인신고하고 결혼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영어증명과 재정증명을 해서 신청하는 경우 불체경력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는 편이다.



 


ㅁ 불체자 10년루트 파트너비자





현재 불법체류자가 영국현지인과 2년이상 동거를 한 경우는 본국으로 가서 5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러나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지만 승인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 비자가 없기에 5년루트는 신청할 수 없고, 10년루트 파트너비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영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비자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이것 또한 10년루트이기에 인권비자이다. 



그렇기에 해외에 나가서 신청할 수 없는 설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 Phone: +44 (0)7944 505952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5588

1223-서요한 칼럼 이미지.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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