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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가 4일 (수) 소비자정보법을 의결시켰다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보도하였다. 지난 해 12월 Koehler 대통령은 이전의 동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Koehler 대통령은 동 법안에서 연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직접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내어주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하였다. 이제는 각 주정부들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이 일을 위탁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 법은 아직 연방의회와 이사회가 동의하여야 할 일이 남았다.

이 법으로 독일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소비자들은 관청에 문의하여 4주 이내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체와 생명에 위험이 있는 식품이라는 단순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라도, 공공기관이 소비자들에게 경고할 수 있게 된다.

녹색당의 소비자정치가인 Urlike Hoefken은 '동 법안에서 보면, 관청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경제계에서도 경영비밀을 지키게 할 수 있어 헛점이 많은 법' 이라고 비난하였다. 연방 소비자중앙협회는 소비자들을 위한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지 못한 법안이라고 평하였다.  

  
(독일 마인츠 =유로저널 )
유 한나 기자 ekn0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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