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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라인 사업자, 아동 성착취물 '탐지, 보고 및 제거' 의무화 추진


유럽연합(EU)은 2021년 중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사업자의 '탐지, 보고 및 제거'를 의무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내에서 아동 5명 가운데 1명이 성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봉쇄조치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대응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의 약 80%가 페이스북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EU 집행위원회는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아동 성착취물을 '탐지, 보고 및 제거' 토록 하는 법안을 올해와 내년 2분기 각각 제안할 예정이라고 유럽KBA가 이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다. 

집행위는 연내 1단계 법안, 내년 2분기 2단계 법안을 통해 모든 사업자에 대해 아동 성착취물의 '탐지, 보고 및 제거'를 의무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1단계 법안은 모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인 '탐지, 보고 및 제거' 조치가 내년까지 계속해서 가능토록 하는 경과조치 성격을 나타낸다. 

이는 12월 EU 전자통신규정 발효로 EU 전자상거래 지침(2000년) 적용대상이 확대됨에따라 일부 사업자에 대한 '탐지, 보고 및 제거'가 의무화되며, 사업자간 형평성을 위해 해당 사업자 조치의 자발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단계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탐지, 보고및 제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집행위는 향후 아동 성착취 방지를 위한 EU 기관을 설치, 아동 성착취 탐지 및 시정권고 등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물을 퇴출시킬 방침을 세운다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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