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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0.08.31 21:58

영국대학 휴학과 비자문제 및 10년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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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대학 휴학과 비자문제 및 10년영주권 



Q: 영국대학을 다니다가 휴학하고 한국 군대를 가기위해 귀국했는데, 이민국에서 비자중지 통보가 아직 안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학시 비자와 추후 10년 영주권에 대해 궁금하다. 
 

A: 휴학했음을 이민국에 보고하는 것은 본인의 의무가 아니기에 신경쓰지 말고 군복무 하면 된다. 오늘은 영국대학 재학중 휴학한 경우 비자문제와 휴학문제 및 추후 10년 영주권 신청시 고려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이민국에 휴학보고와 현비자

재학생이 학년을 마치고 휴학하면 학교측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로 이민국에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학년 시작시점에 미등록자를 일괄적으로 보고하는 편이다. 즉, 대개 9월말쯤에 이민국에 미등록자들을 보고 한다. 그러면 이민국은 대개 이에 대한 컨펌레터를 자신들의 업무 순서에 따라 보내는 편이라 늦게 통보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안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학생은 미등록보고가 있은 후 60일까지 영국에 체류할 수 있으니 대개 11월말까지 영국에 체류할 수 있을 것이다. 

 

ㅁ 이민국 비자중지 컨펌레터

휴학을 했으니 학생비자를 중지하겠다는 이민국의 컨펌레터는 대개 미등록보고를 받은 후에 1-3개월정도 사이에서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레터에는 언제까지 영국 체류가 가능하다는 날자가 적혀있다. 그러면 그 날자까지 영국을 떠나던지 다른 비자로 전환하던지 해야 한다. 그런 컨펌레터를 못받는 경우 대개 11월말정도로 자신의 비자가 끝난다는 것을 예상하고 액션을 해야 할 것이다. 

 

ㅁ 복학시 학생비자

영국학생비자는 각과정별로 최대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안에 학위과정을 마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일명 타임캡이라한다. 이 타임캡으로 학사는 5년, 석사는 2년, 학사와 석사 연속하는 경우 총 5년, 박사8년, T4G비자 총합산 맥시멈 8년이다. 참고로 학사는 기본과정이 4년으로 구성된 경우는 6년까지, 석사과정으로 기본 2년과정으로 구성된 특수한 학과는 3년까지 타임캡이 주어진다. 자신의 학과 타임캡을 모르는 경우 학교측에 체크해 보면 알수 있다.  

 

ㅁ 타임캡과 학업이수

휴학하는 사람은 휴학기간을 포함해서 위의 타임캡 기간내에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 예를들면, 대학 1년을 마치고 휴학을 한번 했고, 그 후 복학하여 학업 하다가 특정한 학과목이 과락을 해서 진급이 안되는 경우 강제로 한해를 쉬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 5년기간을 모두 사용했기에 졸업논문 통과할 때까지 또 다시 과락으로 진급이 안된다던지, 졸업논문이 통과되지 않아 추가학업을 해야 한다든지 할 때에는 더이상 T4G학생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참고로 졸업논문만 통과가 안된 경우는 T4G비자가 아닌 Short-Term학생비자로 1년미만으로 체류하면서 논문을 완료할 수도 있다.
만일 학생에게 주어진 타이캡 기간내에 학위과정을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복학시 학교측에서 비자용 CAS발급을 거부하는 편이다. 즉, 학생비자를 더이상 받을 수 없다.  

 

ㅁ 군입대 휴학한 경우

질문자처럼 군입대문제로 영국대학을 휴학한 경우, 그 군복무기간을 모두 합쳐서 총 5년이내에 학사과정을 마쳐야 하므로 복학을 하더라도 학업기간은 총 3년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과목 과락으로 진급이 안되는 경우는 더이상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졸업이 어려울 수 있다. 만일 강제휴학을 당한 경우 복학시 타임캡 초과로 CAS발급을 해 주지 않는 편이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학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ㅁ 휴학과 10년 영주권

영국에서 장기로 학업한 학생인 경우는 학업 후 PSW, YMS, T2G비자 등을 통해서 10년을 채워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는 학생들도 많다. 그런데 이는 10년간 영국에 연속거주를 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고, 어떤해에도 180일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영주권을 생각하는 학생이 학업중 강제휴학을 당하게 된 경우는 최대한 영국에 체류하다가 현비자 효력만료일 이후에 인접국가를 방문하고 재입국해서 6개월정도 영국에 머물다가 귀국하여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 가장 빨리 입국할 수 있는 날자에 입국하면, 영국을 떠나있는 기간을 180일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어 추후 10년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 있다. 

 
이민칼럼.gif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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