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승계’ 기소, 엄정한 재판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by 편집부 posted Sep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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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법승계’ 기소, 엄정한 재판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임원 11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법적으로 합병하면서 이 과정에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업무상 배임과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 조종 등의 혐의로 9월 1일 전격 기소되었다.



이와같이 기업의 실질적 총수와 전·현직 임원들을 재판에 넘길 때는 명백하고 분명한 혐의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하다고 밝히고 있어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재판에서 책임 유무와 정도를 따질 필요성을 분명히 인정한 바 있어 이와같은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다. 



이번 기소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 주주 매수, 로비, 회계 사기 등 온갖 불법·부정 행위를 저지르고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검찰은 삼성 측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려고 분식회계 등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했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회사와 관련한 콜옵션의 주요 내용을 숨기고 거짓 공시했고, 합병 이후인 2015년 말에는 회계처리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자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부풀렸다는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은 1 대 0.35였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으나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 16.4%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고, 이 회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4.06%)에 대한 지배력도 확보했다.



이와같은 이 부회장의 기소 배경에는  최소 비용 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계획안(프로젝트-G4)에 따른 경영권 불법 승계라는 고질적 병폐와 끊임없는 의혹이 함께 자리했다.



더구나 삼성은 과거에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매각’이라는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바 있어 이번에 기소된 혐의가 인정된다면 경영권 불법 승계의 ‘누범’이 되어 가중 처벌이 불가피해진다. 



재벌 기업이 총수의 사익을 위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를 배신한 게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이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의 편의를 봐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사실상 유죄로 확정된 상태다. 뇌물까지 써가며 추진한 승계 작업 자체의 구체적인 불법성이 이제 사법적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자본시장 질서를 해친 혐의를 받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더라도 사법부의 엄중한 최종 판단을 받는 절차는 불가피하다. 



사법부는 경제 상황이나 국가경제에서 삼성이 점하는 위치 등 일체의 주변적 논리를 배격하고 오로지 법의 잣대에 따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과거의 ‘친재벌 사법부’라는 비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정한 심리가 이뤄지기 바란다.




삼성전자, 자체 개발 PLM · MES 전 사업부 적용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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