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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 6월 목표로 디지털세 도입 추진

유럽연합(EU)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 디지털세 협상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마련, 내년 6월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지난 7월 EU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를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 차입금 상환에 충당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EU 국가들은 전 세계 및 자국 매출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세율은 2-7%이고, 전 세계 기준 매출은 약 7억 5천만 유로(약 9천647억 원) 이상이다.

EU내에서도 프랑스·이탈리아 등은 도입 찬성을, 아일랜드·룩셈부르크 등은 반대를 하고 있어 EU 내부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EU가 아닌 영국은 2020년부터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벌어들인 매출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OECD는 G20 금융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를 앞둔 10월 경 디지털세 및 최소법인세와 관련한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연내 OECD 디지털세 협상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EU의 최종 입장도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경제담당 부집행위원장이 EU의 경제담당 부집행위원장의 통상 겸직으로 디지털세 도입은 동력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집행위가 디지털세 등 통상 및 세제가 결합한 분야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일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디지털세가 구글·아마존 같은 자국 ICT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과세라며 OECD의 국제기준 협상에 불참을 선언하고 대신 보복관세 부과를 표명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최근 프랑스 등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 아시아와 남미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디지털세 관련 슈퍼 301조 조사에 착수해 앞으로 디지털세의 불공정성을 입증하고 보복 리스트 발표와 추가 의견수렴 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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